제가 보배드림 처음가입이라 게시판이 헷갈려서 중복으로 올립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에대해 잘몰라 보배형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제가 무단으로 2~3미터정도 옮겼어요
약속시간에 늦어 주차할곳을 찾다가 급한마음에 잘못을 했네요
제실수죠 잘못했구요 ㅜㅜ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 주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오토바이 락이 파손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주인분 친구분? (친구같았어요)이 운영하는 바이크수리점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오토바이 삼각대와 키박스교체 해야된다고 하시고 비용은 34만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합의끝에 23만원 현금 합의를 하기로 하고 돌아와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제잘못입니다만 2~3미터가량 옮겼는데 락이 파손될수가 있는지?
비용은 합당한건지?
아니면 보험처리? 가능한건지
현금을 주고 마무리하는게 맞는건지
모든게 모르는 분야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형님들 꼭좀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 아 그리고 사진을 몇장 찍었습니다. 보고 참고해주세요 ~
몇일간 같은자리에 사이드미러없고 검은색 락카로 칠해놓은 바람빠진 오토바이라 누가 버리고 간것이라 착각을 했어요ㅜㅜ
그리고 번호판도 없었구여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은 이미 특정 되어있음...
저 오도방 뒤에다가 세우시고 블박으로 찍으세요
수리비는 현금으로 줘버리세요
주인은 이미 특정 되어있음...
저 오도방 뒤에다가 세우시고 블박으로 찍으세요
수리비는 현금으로 줘버리세요
등록을 해야 번호판이 나옵니다.
등록을 안한 경우거나.
범호판을 임의로 떼고 다녔거나.
둘다 처벌 대상입니다.
차 나올때 돈준다하고.. 수리 끝날때 같이가서 돈주고 찾아와요
그럼 그새끼 오토바이 끌고 집에 갈거 아님?
폰녹화나 블박으로 신고도 괜찮네요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2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ㅡ..ㅡ
와~ 이걸 사기를..ㅋ
그래도 건들렸다면 물어 줘야지요.
23만원이면 보험보다 현금이 편할 듯 해요.
경찰서 상담 함 가시죠 상대방 문자내역 등등이랑 주행하는거 동영상으로 들고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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