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제가 몇달전 새로 이사 온 곳이 주차장이 없는 곳 입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다 대 놓으면 건물관리아저씨께서 이리저리 옮겨주십니다.(이사 하면서 미리 얘기된 점)
그런데 요새들어서 자꾸 오토바이를 턱이진 곳에 두시는 바람에 하부가 스크레치가 많이 생겨 주말엔 문닫은 은행 앞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 닫은 은행 앞으로 은행옆 과일가게가 과일을 전시해둔다고 자꾸 빼랍니다.
장사에 방해 안되게 두어도 빼라고 난리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 이 있나요?
은행 입간판쪽으로 바짝 붙혀 대놓았습니다.
선생님들 솔직히 주차장 없는 집으로 이사온것도 제 잘못이지만
주말에 문닫은 은행 앞에도 못댄다고 빼라는 과일집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집은 시장 앞입니다.
은행 앞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선생님들의 안녕을 바라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상' 같은 거 밖에 놓고 노닥거리며 노시는 것도,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는 동네사람들이 이걸 신고할 리는 없겠죠.
즉,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니, 가게에 '협박(?)'을 해보시죠.
장사에 방해가 안되게 최대한 구석에 주차하겠다.
아니면, 과일을 밖에 놓는 것도 불법인데, '구청'에 신고해도 괜찮겠냐고.
만약, 끝까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신고를 하되, 과일을 밖에 내놓을 때마다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 사람들이 귀찮을 때까지.
왜 그러냐고 사유를 물을 텐데, 차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 과일들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웃간에 얼굴 붉힐 각오나, 바이크 테러 정도는 각오 해야겠죠.
(근데 관리아저씨가 자주 주차해준다는 턱이 진 곳에 시멘트 공사 같은 약간의 작업을 통해,
나만의 바이크 전용 주차장을 만들면 진짜 편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 하시던가 하시는게 낫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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