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구 BMW스마트할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스마트할부라는게
선납금+할부+잔존가치 이런구조잖아요?
예를들어 3년계약에 선납 3천에 할부2천 잔존가치를 5천으로 잡고 타던 도중에 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나버렸고
중고차업계에서 말하는 사고차가 되버렸고 수리는 다 끝났긴 했는데
3년계약기간 다되서 보니 인수하자니 사고덕에 중고차값이 똥값이라서 반납해야할듯한데
반납할때 5천 잔존가치 그대로 반납이 되는건지 아니면 운행키로수 초과한만큼 깍이는것처럼 사고차 패널티가 있을까요??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보시고 파셔야쪄
키로수도 초과하면 당연 깍이쪄 ㅜㅜ
영업이 손해보고 하는데는없습니다
센터 수리 사고도없이 깨끗하거나 아님 단순 사고 겉외형만센터면 상관없으나
큰사고면 ㅜㅜ
어째든 리스식입니다 다아 사고차는 비엠
인증중고차안되서 인수하거나 깍아서 인수거절 하거나 ㅜㅜ
따라서,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고의 정도와 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반납 차량 수리비 및 가치 감가 부과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서비스 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차량 수리 및 가치감가 기준표
https://www.bmwfs.co.kr/resource/file/maturity/maturity_pdf5.pdf
따라서,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실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인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계약 시 설정된 잔존가치에 따라 인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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