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려 첫 글 작성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 바디킷에 장착된 후미등이 합법적인 것인지 어디 여쭤볼데가 없어서요...
브레이크 등이랑 연동되서 켜지고 꺼진다는데
관련 규정은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 후미등을 달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적절한 선이면 불법이라보기 후미는 심하지않으면 불법은 아니긴하나 검사시 불합격
순정도 라이트밝아도 간신히 합격인데
튜닝라이트는ㅜㅜ 예전에 아반떼 젊은친구가
무빙턴시그널 하고 불합격사례 ㅜㅜ
예쪼에 야매가서 하는분들 많아여 ㅜㅜ
요즘 검사 깐깐합니다 예민합니다
ㅜㅜ 검사소도 대충하다 걸리면 벌금
ㅜㅜ 자동차법위반시 벌금
1급공업사 불법튜닝하고 합격시기고 공임비챙기신분 벌금 초법 인데 8000마넌
영업정지 100일인가 장확한거 기억이
ㅜㅜ 게니 불합격 돈은돈대로 쓰고 안한것보다 ㅜㅜ 그돈이면 정비비로 쓰는게 차라리ㅡㅡ
그리고 검은색 ppf 필름으로 가려놓음 될듯
순정에 있던 등화류 그외에 따로 아예 없던 등 차종마다 출고당시 딱 등록된대로 보거든여 그외에 등화류 없던걸 달면 불합격
ㅜㅜ
그리고 안개등은 어차피 자연피해라
시야가안보이는 안개속주행이라 조금밝아도 사고위험감수니 해당안되여 ㅡㅡ
케바면 아예 불법이란게 의미가없찌여
검사대충안해여 ㅜㅜ
법이 대충하는거 아니자나여 ㅜㅜ
저 후미등이 유럽인증이나 국내승인 서류가 있나요?
없음 구변하시면 됩니다... 도면이나 등화류의 스펙서류등이 있어야됨..
관련 규정이 있다고 내가 규정대로 장착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질 않음.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종합검사시 불합격하면 그게 그거긴 하더라고여 ㅜㅜ
그래서 야매가더라고여
걸려도 불법이아니니 벌금처리 안되서ㅜㅜ
아.. 전폭 범위내에 사제휠 , 머드가드 정도??
X6 바디킷도 저게 있는데,
점등이 되면 불법
점등이 안되면 노불법
광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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