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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0719
일하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있는거 지나치다 무심결에 보니 스티커가 상태가 저모양이라 민원넣어봣는데 저렇게 답변 왓는데 과태료 부과되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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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답변 근거로 국민신문고-경찰청으로 신고해주세요.
공문서 부당사용인지 위조인지 수사해달라고!!!
200만원 부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빨리 낼께요~ 하면 20% 할인!
아주 늦게 낼께요-하면 할인 없음.
하나로 얼마나 해먹은지(?) 모르지만
2백은 싸다고 봅니다.~~2백x10배 해야함.
남은 카드 쓰시죠~~
경찰청 부정스티커 부당사용 ?수사요청~~
어렵지 않습니다.~~
답변온거 6하원칙에따라 그대로 복사하여
신고~~~
1차 김해시 :2백 청구
남은 카드 경찰청 수사 : 한번더 2백
(검사님이에따라
1차김해시 2백낸거있으면 할인(?)
해줌)
합해서 4백 벌금 내야함,(할인제외)
sm3 팔아야함.
그리고 추천했습니다.
저 답변 근거로 국민신문고-경찰청으로 신고해주세요.
공문서 부당사용인지 위조인지 수사해달라고!!!
고생하셨어요.
말씀 하신 대로 탈색 된 상태라면 정상 등록 차량이며 시정 및 계도 처리 한다고 답변 옵니다.
알아야 저도 신고 할텐데..
ㅡ으ㅡㅋ
흰색 장애인주차증은 보호자가 운전하는거라 장애인분과 같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에는 없어도 됩니다.
신고충이구나? 신고하려고 사냐?? 할짓 드럽게 없는 새ggi네.ㅋㅋ 각성은 알아서하고,신고하려고 고속도로 타냐? 걍 살어. 신고에 목숨걸지말고.
아들이 타는거라고 하던데 이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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