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한번 올렸던 글인데 휴가철이라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등록합니당 ^^
제가 재작년에 렌트카 빌려서 청양에 놀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죠.
사고처리는 6:4로 결론났고 제가 6이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면책금 50만원을 안내면 상대차량, 사람에 대한 보험처리를 안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차를 빌릴때는 몰랐으나 렌트계약서를 보니 면책금 50만원이 써있기는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래서 50만원 깨지는건가 엄청 좌절에 빠져있는데 아는 동생 아버지가 렌트카 사업하는게 생각났습니다.
아는 동생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니 면책금은 절대로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가 차를 빌렸던 렌트카 업체에 면책금 못준다고 버텼고, 렌트카 업주는 그럼 자신은 절대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버티더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은근히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그 렌트카 업체와 계약되어 제 사고를 전담하게 된 보험사와 담당 직원을 금융감독원에 고발 넣은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넣고 3일 지나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자신들이 렌트카 업주에게 말해서 보험처리 다 되었으니 고발 취하를 해달라는 거였죠.
그렇게 50만원을 굳혔습니다.
휴가철이라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 많을텐데 이 면책금 이란거 조심하세요.
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줄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있는데 안줘도 되는 이유]
면책금은 보험 할증분을 고객에 전가하는 것인데 고객은 이미 차를 빌릴때 보험료를 냈기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렌트카는 사고난 1대만 할증이 아니라 1대 보험처리하면 그 업체에 귀속된 다른 차까지 같이 할증된다고 합니다.
그 할증분이 크기 때문에 고객에게 덮어 씌우려는 목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진 항목입니다.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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