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및 속도 단속
운전자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스쿨존
아이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까지 365일 24시간 카메라 단속 적용입니다.
스쿨존 적용 범위
-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 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이내까지 )
이 구간에는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수도 없으며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가 함께 운영 되고 있습니다
( 1분이상 주정차 차량 신고 )
택배나 상가 물품납품 차량한해서는 15분 이내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또한 증빙자료 제출 해야 가능합니다
어린이(노랑색) 차량도 예외없습니다( 10분이내 빼야하고 학생(노랑) 차량이면 감경 하여 10만원대 벌금나올수 있습니다.
주정차로 위반 하실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24시간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단, 적용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릅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요일상관없이 스쿨존 적용 과태료 부과 입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 대면 일반 도로에 적용되는 승용 4만원 승합 5만 과태료 부과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하지않는것이 좋겟죠 ?
주정차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역시 주정차 기준과 마찬가지로 요일상관없이 365일 적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365일 매일 적용
단, 적용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르다는 점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규정 위반시
보험료가 10%더 오른다니 항상 스쿨존 내에서는 긴장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알려줘도
등하교시간 학교앞에 가면
불법 주정차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신고게시판" 이 따로 마련된다면
경각심과 과태료의 부담을 떠나 인터넷에 박제되어 이불킥하는 심리를 이용하게되는 효과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은
지자체마다 아주 조금은 다를수 있지만,
운전자라면 꼭 어린이 보호구역 만큼은 잘지켜주길 바랍니다.
새벽시간까지 단속하는건 너무하지 않나?
궁금한게 잇는데요~ 주정차 금지 구간인 스쿨존에 횡단보도가 잇거든요~(신호등)
이떄 빨간불이라 차가 정차중일떄 사람이 내리는거는 주정차에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파란불일떄 차 세우고 내리는건 주정차 금지에 해당될것이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떄 뒷문열고 후다닥 내리는건
위반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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