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사 시절 성남 한우집 49만 원·48만 원 '쪼개기 결제'
'검찰 예산 검증' 기획의 일환인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뤄지고 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3년 5개월간 이어진 끝에 대법원 판결로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예산자료 1만6735장을 공개하며 이번 보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자료는 엉망이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6월과 7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 지출 증빙자료는 통째로 사라졌다”고 했으며 “복사가 너무 흐릿하게 돼 도저히 식별 불가능한 '백지 영수증'이 전체의 60%가 넘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예산 등에 대한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특활비 맹탕 공개, 말로만 법치주의인가”(한겨레 7월1일자 사설), “검찰 74억 특활비 증빙 누락…보조금 조사처럼 진상 밝혀야”(한국일보 7월7일자 사설), “수사기밀 빼곤 내역 소상히 밝히라”(동아일보 7월8일자 사설) 등 언론계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017년 1월~2019년 9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는 총 2억3510만450원이었다. 증빙으로 남긴 영수증은 모두 521장이었는데 이중 248장은 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상 백지 상태였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영수증에 나오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모두 가리고 줬다. 식당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도 정보공개 소송의 성과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매달 평균 4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는 모두 38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292억 원이었다. 이중 136억 원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8월에는 4억1111만원, 9월에는 4억1431만원이 총장 몫 특활비였다. 이 같은 특활비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기사 나오면 뭐하냐고? 검찰새끼들이 수사를 안하는데......
더듬이들처럼 뒷구녕으로 안챙기고 후배 검사들 챙기는 훌륭한 검사였네
어쩜 저리 무식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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