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키로 분명 문을 잠궜다 생각했는데 아니였나봐여..
아파트 안이여서 털릴줄 몰랐지만.. 털렸네여
차안에있던 현금 15정도와 엄청 오래된 지금은 시간도가지않는시계 [해밀턴꺼]가 없어지고
차안에 있던 테블릿의 화면에 멍이 들어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않더라구요.
범인은 금방 잡혔어요 같은아파트 사시는 50대시더라구요;; 어린애가 아니였다니..아무튼
범인잡고 7일정도후에
형사계 담당 형사분이 연락이와서 저에게
"이분이 원래 핸드폰이 없는분이여서 혹시 가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제 핸드폰 번호를 알랴줘도 되겠냐"
라고 묻길래 원래 핸드폰이 없다는말도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거절 했습니다.
그뒤로 2ㅡ3주의 시간이흘러 문자가왔는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관련입니다. 피해자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형사사건으로 2024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3층 306호실로 출석하시어 형사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정날짜, 시간 변경은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본인 신분증, 도장 지참하시고 그 외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문자가왔네요..
사실 웬만해선 마주치고싶지 않기도하고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빼서 참석하기도 사실 내키진않습니다.
합의를 해줘서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그냥 피해받은 물건 버렸다생각하고 합의없이갈지 고민도됩니다 .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선배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범인도 경찰조사단계가 제일 쪼이는 상황이라 수용가능한 금액에 대해 즉시 응합니다. 저는 실제 피해액이랑 신고하러 왔다갔다 하느라 부담된 금액으로 .... 사실 절도합의에 대한 적정금액(?)을 몰라 말그대로 손해본 것만 받고 말았지만, 일반적으로 2백내외로 찔러보는 듯 하더군요.
형사조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간다고 해도 나중에 돌려받은 물품의 사용여부나 이 건으로 손해본 부분에 대해 손쉽게 받자면, 앞으로 어찌 대처할지 계획없이 버티기보다 내용을 좀 확인해보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버틸생각은 없어서 어떠함 스텐스를 취하려고 조언을 구했는데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알랴주신 내용 토대로 처리해봐야갰네요
같은아파트에 살고 차량도 알텐데 해코지당할까 더 위험하네요...
에고 저도 아이키우는 입장이라 걱정했던부분입니다ㅜ
참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쪼록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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