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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161
맨날 저따구로 출입구 꺽이는 곳에 대놔서
하루는 5분 간격으로 사진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봤습니다.
일반교차로가 아니고 아파트 출입구라서.
21시가 넘어서 불수용이라고 하네요????
분명 두줄인데도 21시 넘으면 전국 다 허용인가요?
사진장소는 인천 미추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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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하는데도 있습니다.
저세한건 자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내 사유지라면 적용이 안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하는데도 있습니다.
저세한건 자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내 사유지라면 적용이 안됩니다.
아파트 들어가기전 앞 대로예요 ㅎㅎ
사진 보시면 파란색 줄이 보이는데요
버스차선입니다
그런데 교차로는 쫌
단, 조례/규칙 은 영원불변이 아니니 불만족이 지속되시면 개정해 달라 민원넣어 보세요..
황색복선이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데...앞뒤가 안맞네요..
그래서 아침에 7시 땡 하면 신고해요 ㅋㅋㅋㅋㅋ
저따구로 주차하면 거의 100% 7시에도 저러고있음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나머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구요 교차로 모퉁이 두줄 신고하면 과태료 니옵니다
지금 글쓴이의 글의 맥락과 분통의 요점을 모르고
답변하고 있으니..ㅡㅡ;;
나도 공뭔이지만...보고있으려니 후임 보는것 같아 갑갑하다요.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안전신문고 기타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시간 : 평일 07:00~ 21:00
저 안에 주정차한 신고만 잡는다는겁니다.
평일 대낮에는 주차가 없는데 주말에는 그냥 주차장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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