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몇개월 전에 이사 온 집이 있는데,
그 집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오는 사람이 차를 항상 저렇게 댑니다.
저녁 7시쯤 와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저래 대고 있고, 주말은 뭐.....
아파트 입구는 차 대지 말라고 관리소에서도 안내문구 붙혀놔서
입주민들은 안 대거든요. 저 차주는 전화번호도 없고, 당연히 입주민이
아니니 등록증도 없고, 방문증도 없고 그냥 차를 매일매일 저래 대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하고
그렇다고 차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저 차 오른쪽에 있는 입주민 차 2대는 움직이지도 못하죠.
경비사 분들이 기다렸다가 저 차주한테 차 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하고 그냥 휭 차 빼서 가버리고, 다른 입주민들이
차 대지 말라해도 무시하고....
그말 듣고 그 정도 인성이니 차를 매일 저따구로 대놓고 다니지 싶더라구요.
덕분에 저 양**가 가는 집 사람들이 똑같이 양** 집이라 욕 먹는것도 신경 안 쓰겠죠.
혹시 아파트 주차 관련해서 법개정 된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진상 짓을 해야 움직일까요?
관리사무소는 차라리 아파트 동이나 입주민 회의때 안건 올려서 거론하는 걸 추천 하더군요.
신고시 벌금
->소방차전용구역불법주차
(신고방법 자세하게 나옴)
방문할때마다 신고하는 방법밖에~
법륜적용대상이 2018.08.10이후 주택건설계획
승인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대상에만
적용됩니다~라고 나오는데~~일단 신고하시면
경고장이라도 보내니~~
저차는 블랙리스트로 등록시켜버리기.
신고시 벌금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2004년 시공입니다.
소방구역 주차벌금는 2018년 시공부터 적용 되는거 아닌지요?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적극행정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네요..
법 개정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소방차전용구역불법주차
(신고방법 자세하게 나옴)
방문할때마다 신고하는 방법밖에~
법륜적용대상이 2018.08.10이후 주택건설계획
승인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대상에만
적용됩니다~라고 나오는데~~일단 신고하시면
경고장이라도 보내니~~
렌터카 업체 사람들 합숙하는 느낌이에요.
차도 주로 아우디지만, 간간히 다른 차로 대기도 하거든요.
저건 7~8 시간 이상
저차는 블랙리스트로 등록시켜버리기.
집에서 못나오게.....
아래는 모 아파트 동대표의 주차관리 일지인데, 형사고발해버리면 바로 깨갱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3484&bm=1
신고 후기부탁요~~
지 차 아닌거 같아요. 차 바꾸고 오겠죠.
쪽팔려서 안할수도 있습니다.. 저리 주차 할때마다 붙이세요..
그냥 저러고 다니거든요.
저차가 주차하는 위치마다 따라댕김서 밥 주세여
의견 감사합니다.
둘째, 아파트 동이나 입주민 회의때 안건 올리세요.
저희는 지상주차가 없지만 저렇게 주차하면 강력본드로 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차주 관리사무소로 항의하면 입주자대표인 회장과 얘기하라고 회장 연락처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입주민 등록차량이 아닌 경우 강력스티커 붙이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니요?
관리소장을 족치세요. 직무유기구만
경비아저씨한테 스티커달라고해서 운전석한가운데 붙여버리세요
경비아저씨한테 머라고할수가없음 아저씨는 모르는일이라서
되려 저 인간에기 경비가 말 들어요. 에혀..
최소 스티커라도 붙일 수있겠구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