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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29 답글 신고
    '직진을 할 수 있다'하고 안전의무 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밥법 위반에 의한 과실 유무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노면표시에 직진 금지가 있고 없고는 구분을 해야함.
    답글 8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3.04.06 22:12 답글 신고
    노면표시를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표시하고 위반시 그에 맞게 처벌해야하는데 운전자들 혼동주는 노면 표시는 이제 없어져야한다봅니다. 해봄님때문에 이제 저도 헷갈림. 예전엔 금지표시없으면 그냥 요령것갔으나 지금은 될수있으면 피해서 갑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13 답글 신고
    얼마전에 뉴스? 라디오? 나왔어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비 한답니다.
    기대감은 많이 낮지만 한다고 하니 믿어야죠

    정비하고 바로 법개정도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면표시 정비가 안된것도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제일큰 문제는 노면표시정비! 동감함.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26 답글 신고
    예를 제시해도 제대로 보고 복붙을 합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일부과실 땅!땅!땅!'
    이게 뭔가요. 여기서 왜 신호위반이 나옴.
    타인이 모르고 작성했다고 해도 복붙하려면 수정을 하고 올려야지.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29 답글 신고
    신호의 범위에 대해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ㅋㅋㅋㅋ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30 신고
    @그냥해bom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지 ㅡ,ㅡ;;
    신호하고 지시하고 같은 거라는 주장임?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뜻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47 답글 신고
    @담쟁0l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26 답글 신고
    https://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C12
    비정형 과실비율
    C-12사고
    기본과실 해설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우회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과 직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직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우측차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29 답글 신고
    링크 감사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31 신고
    @그냥해bom 해설의 내용에 지시 위반이 있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48 신고
    @담쟁0l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29 답글 신고
    '직진을 할 수 있다'하고 안전의무 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밥법 위반에 의한 과실 유무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노면표시에 직진 금지가 있고 없고는 구분을 해야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30 답글 신고
    노면표시 여부는 중과실체크칸 있음..
    과실표는 믿을게 없지만
    으짜던 체크칸으로 해결바람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32 신고
    @그냥해bom 또 뭔가 설명해주면 이건 믿을 게 없다는 식의 회피.
    지겹지도 않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분쟁위 과실 도표를 가지고 와서는
    내가 주장하는 근거지만 믿을 게 없다고 하는 게.
    이건 말이여. 막걸리여.
    제발 하나만 하시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43 신고
    @담쟁이 뭐래?
    중요한게 아니면 쉿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49 답글 신고
    @그냥해bom 주장의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면 뭣이 중헌디 ㅡ.ㅡ
    자신이 뭘 주장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
    동어 반복만하고 있지.
    신호하고 지시하고 구분은 할 수 있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2:58 신고
    @담쟁0l 뭐래?
    본문이랑 상관없는건 왜 들구와?
    내가 교수냐 니한테 일일이 그런거까지 설명해주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6 23:57 신고
    @담쟁0l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이거 공부하면 니가 한 물음에 답나옴
    내가 쓴글도 있으니 참조해서 공부하도록

    아는게 힘이다.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음 쪽지줘 시간나면 설명해줌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7 00:07 답글 신고
    @그냥해bom 노면표시 중 지시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을 아직도 구분 못하고.
    포함 관계의 의미도 모르고 있으며.
    and 와 or 는 구분하고 말합시다 제발.
    이런 상황에 무슨 공부 타령입니까 ㅡ,ㅡ;;
    판례하고 판결의 차이는 알아봤음?
    하긴 아직도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해석을 못하고 있을텐데 뭘 바라겠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7 00:20 신고
    @담쟁0l 공부하라고 했는데 부정하는거부터 배웠네
    모자라는 공부는 니가해
    왜 나보고 가르쳐달라는거지?

    내가 니 담당교수냐?

    설명해주면 뭐 해줄래?
    거래하자
  • 레벨 중장 화롯불 23.04.07 02:52 답글 신고
    저건 둘다 똑같이 50/50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3.04.07 05:54 답글 신고
    한명은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한명은 계속 비꼬고

    ㅉㅉ 누가봐도 알겠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7 13:49 답글 신고
    같은내용을 물어보면 설명보다 비꼬는게 편함..
    했던 설명을 또해줘야함?
    질문에 답이있는걸 설명해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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