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야간에 일어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
폭탄횡단임ㅡㅡ
그게 아니라면 저런건 무죄가 나와야 맞다고 봄
반대 차선 경고 상향등 때문에 안 보임
저건 무죄다
아무나 판검사하면 안됨
아니면 변호사에게 돈 쓰라고 상부상조하는거냐
검새 판새가
과연 누가 피해자냐?
멍청한 국민들이 많으니깐 판결도 결과도 희한하게 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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