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제한속도 30km/h에 맞춰 저속 주행중
오히려 킥보드 속도가 더 빠름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당연히 100:0 블박차량 무과실
바로 위에 30km/h 과속 단속 카메라 있는거 같은디,,,
30km/h 제한 속도 구간 아니였으믄 저세상 갔을듯,,,
아부지 애 단속 좀 하시고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또 정치인 이권이 껴있나???
후유장애라도 생기길 빈다
그럼 킥보드도 벌금 때리고 차량 피해보상 끝
이건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차 수리비도 지급하게 해야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
이 사고의 경우와 관련한 다르 얘기를 하고 싶다
저 중앙선 위치에 화단은 상대편 차량 움직임을 가려서
또 다른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 사고 위치 뿐 아니라 곳곳에 저런 식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조경이 많은데
꼭 저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야하는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이 사고도 화단과 나무만 없었다면
미친 킥라니라 해도
블박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와 통념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법이라고 부르고요.
애초에 범법을 하지 않으면 화단이 아니라 옹벽이 있다 한들 저런류의 사고 자체가 없겠죠.
물론 님 말씀대로 도로위에 미관상만을 위한 사유로 설치된 조형물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면 없애거나 애초에 하지 않는게 맞겠지만요
그렇다고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
쪼다 같은 게
썩렬스럽게 생각하는 건희?
그리고 사고의 근본원인은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 있기에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자동차를 굴러 갈 수 있게
원유를 퍼올리는 정유사 책임이겠지.
병신.
아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제한속도 30구간인게 아쉽네..
60정도만 되었어도 확실히 보낼수 있었을텐데
자이론가?
가시죠 가타부타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미 쏘련말 하는데
차에탄사람도 병원간다고하면
형사껀이고 경찰서 강제접수건인데
먼소리인지
랜트할거하고
병원가서 치료도 받고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됨.
애초에 왜 면허증도 인증안된사람들한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수있게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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