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무단횡단 아주머니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확인서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꺼같아 사진 부터 첨부합니다.
오전 8시40분경 오토바이로 출근 길 입니다.
3차선에서 끝차선에서 정산 주행하였습니다 .
1,2차선은 출근길이라 정체가 있었으며, 3차선은 차가 없어 30km정도 속도로 주행하였습니다.
버스에서 하차 후 1,2차선이 잠시 정체시 아주머니는 차사이를 통과 하여 앞만보고 달리셨고
저는 차사이에서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였으며, 2차선에서 3차선 등장 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인도로 넘어지시고 저는 좌측으로 틀면서 넘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구급차로 이동
저도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추 후 경찰서 진술하였습니다.
도로 cctv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주머니 진술은 차가 정체 되어 신호등을 보지 않고 건너셨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아주머니는 범칙금 3만원 (무단횡단) 으로 정리.
저는 조사관이 처음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며 강하게 어필하여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부분은 없는걸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과실3 아주머니7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되었구요
( 제 보험으로 아주머니 대인은 해드렸습니다 사고당시 )
아주머닌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로 통원 치료를 받고 정리가 되셨고, 저는 양쪽 무릎이 찢어져 치료를 받고 불편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mri 를 찍었더니 반연골판이 찢어졌으며,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7:3 비율로 과실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도 (디x) 과실비율정보포탈을 토대로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1,2,3차선 시야가 모두 보이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저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어느정도 과실이 들어가겠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1,2차선에 차들이 정체 되었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에 저길 뛰어들거란 생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제 오토바이, 헬멧, 장갑, 옷 ,신발 등... 물질적 까지 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왼쪽무릎은 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하구요...
상대보험사 측은 제 치료가 다끝나면 법적자문을 받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과실을 받고싶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민사소송을 가고싶다고 까지 의사를 전달하긴 했습니다.
* 그리고 CCTV 정보공개청구로 사고 영상까지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사고부터 구급차 이송까지 풀 영상과 사고 부분 확대영상까지 두가지로 받았습니다.
(영상을 공개를 해도되는지 몰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3의 과실을 받고 정리하는게 맞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 영상 말씀이 있으셔서 올려보았습니다.
+ 6/26 추가글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처음 써보다보니.. 이렇게 많은 댓글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으로 즉결심판으로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였으나,,
제가 무지하여 처분을 꺽어버려... 더이상 그방법은 안되는거같네요 ㅠ
민사소송으로 가려합니다
결과가 나올때 한번 더 글 올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불법을 자행한 무단횡단 과실 100 나오면 좋겠네요.
운전자 스스로 힘들게 만든걸로 보여요ㅡㅡ
근데 질문해놓고 쌩인듯ㅡㅡ
특히 양옆안보고 앞만 보고 냅다 지르는거 여튼 연구대상이다.
차량 녹색신호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서 횡단보도위는 무관합니다
무단횡단이여도 운전자가 인지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한가 핵심이고요
100% 무과실 받는 사고입니다ㅡㅡ
뭣도 모르면 아는척하다가 욕먹지 마시고요.
저 도로에서 횡단보도 운운 하면 그냥 나 면허없는 사람이요 하는겁니다.
이해할수가없네
아니왜!!!!!!!?????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앞!만!보는거냐고!!
차가 오는지 뭐가 있는지
보고 건너야할거아닌가!!!!
아 진짜 답답해 미쳐불것네
무과실 꼭 무과실이어야합니다
수고하셔요
계속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저런 정신은.어디서부터 나오는걸까요
이 사고는 절대 과실잡히면 안된다고 강력히 생각됩니다
보배드림내에서 최대한 도움될만한 정보와 고견들 얻으시길 바라고, 무조건 무과실로 처리되길 바래어봅니다
특히 분심위 가지마시고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옳다고 판단해봅니다, 부디 몸 쾌유하길 바랍니다.
무과실이지...
저걸 어떻게 피해요
참 이해할 수없어요
100대 0이죠 당연히
일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법쪽에서는
과실 부분을 준거 같고요
안타깝지만 긴싸움이
되실거 같아오…
무면허 학생이였지만 얄짤없었어요…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거여 세상에?
그 정지 선은 적색으로 바꼈을때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니께 도로가 개판이 되는겨 참나..
그러다 죽어요....혼자 죽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니.. 소송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무과실이면 좋겠네요
저 상황은 무과실 같아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들 안전장비도
철저하게 하길 바랍니다.
30키로에서 넘어져도
무릎수술이 필요할 정도인데
본인/가족들 생각해서
안정장비 꼭 착용했으면 좋겠네요..
쓰니님 과실 30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라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 다시 한번 여기에 글 올리시고요.
쓰니님 납득할만한 과실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절대 과실 30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걸 어찌 피해..
보험사 새끼들 똑같이 당하면 같은 처리 할지 의문이네.
전액 보상해주고 오토바이 였다는거에 감사해라.. 차량이였으면....
무과실 이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것나
오토바이 잘못도잇음.. 정지선 안보이는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니 방법이 없네
3차로까지 뛰어와서 들이받는것을 어떻게 피해야 하나?
국민들 법감정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쯤 없어질지 걱정입니다
과실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근거가 있어서 저리얘기할텐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무슨 벌점 벌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갈까요
무서워서라도 옆을 봐야하는거 아닌가
진짜 의문이네요
무단횡단이고 시속 30키로 정속주행인데 과실이3?
한숨만 나온다.
무서운 세상이다. 많이 안 다치신거 같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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