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건 제목대로 이중으로 보험이 적용을 할 수 있냐는건데 첫사고가 1이라 두번째가 2라 칭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 파손이 있던 상황입니다 범퍼에 그릴까지 아버지가 이용하시다 앞차 박으시고 아직 여력이 안되서 수리를 안하던 상태에서 1을 지금 제가 과실없이 범퍼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1이 11/16일 목요일에 사고가나서 이제 처리하는 와중에 오늘 점심에 2번째 접촉이 났습니다. 이게 문젠데
회사 주차장(사유지)에 원래 다른 외부 차량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상가 근처라 아줌마가 제차옆에 주차하고 차빼다가 경미하게 접촉이 났다고 하는데 아직 1이 처리가 완전히 안되고 이제 수리를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버렸는데 원래 이전에 아버지가 이용하시다 사고부위 근처에 접촉이 있던 모양입니다. 상대방은 본인 차량에 흔적이 안보여서 연락을 남겼다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데 이전 사고로 인해 어디인지는 대충은 여기인거 같은데 정확히는 못찾겠습니다.
명시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이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대물담당자한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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