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 동시좌회전 중 본인차 1차선(그린카) 상대차 2차선 주류운반 트럭 입니다.
본인 좌회전 전용1차선 주행 중 1차선 직.좌 차선 상대차 소좌회전으로 인해 본인차 앞범퍼 및 오른쪽 휀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본인차는 견인처리 되었으며 다행히 대인 피해는 없고, 상대 차는 뒷바퀴 위쪽 적재함 부분 미세 스크래치 정도 입니다. 양측 보험사 와서 서로 얘기 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 후 상대 보험 확인결과 대물보험만 접수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본인차 그린카(렌트)로 인해 블랙박스 확보가 어려우며, 상대차 또한 블랙박스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는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각자 수리비 부담하는걸로 하자며 과실비율 선정 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상대차는 차량 수리피해 X)
양측 다 블랙박스 확보가 어려워 제가 정보공개청구에 교차로 cctv를 요구해 전달받았으며, 제 보험사또한 cctv확인 결과 상대차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피.가해자 선정 후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 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 정식 사고접수 후 과실비율을 따질지 아니면 사건 종결 후 사비로 그린카 예약시 최소 면책금으로 설정해둔 5만원 + 휴차료 비용 부담 끝날지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제차가 파손이 심해 휴차료가 꽤 발생할거 같지만, 경찰 접수 시 대인피해 진단서도 필요하다고 하며 상대 측 보험도 대물만 처리되어 복잡할거 같은데 고민이네요ㅜㅠ
그 전에 그린카 보험 적용범위와
내가 배상해야될 금액이
과실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이죠
렌트업체 기준.. 대물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니 내알바 아니고..자차는 모아놓은 자차보험금으로 처리하느냐.. 상대든 고객이든 돈받아내느냐 차이인데.. 렌트업체서 모아놓은 보험금받은걸 쓰고싶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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