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 동시좌회전 중 본인차 1차선(그린카) 상대차 2차선 주류운반 트럭 입니다.
본인 좌회전 전용1차선 주행 중 2차선 직.좌 차선 상대차 소좌회전으로 인해 본인차 앞범퍼 및 오른쪽 휀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본인차는 견인처리 되었으며 다행히 대인 피해는 없고, 상대 차는 뒷바퀴 위쪽 적재함 부분 미세 스크래치 정도 입니다.
상대 차가 보험거부를 해 경찰접수 과정을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 중 조사결과 거의 5:5이지만 굳이 가,피해자 나누자면 저의 과실이 좀 더 있을거 같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 상 저희 측 보험사도 그렇고 저 또한 제가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힌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실비율 어느정도 나올지 의견듣고싶습니다. 영상은 본인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류차량이 좁게 돌아서 사고난건데
영상 9초경 영상 멈춰서 보면
블박차량 좌측에 유도선 잘지키고
주류차량이 좁게 돌아서 사고내는데??
과실에 개입 못해유
Cctv영상에서 좌측 유도선을
보세유 차량의 움직임보다
좌측 유도선.
조사관의 의견이 이상하믄
조사관 소극행정 민원도 있어유
유도선 없는곳 사고 잣같아요
옜날식 과실비임
요즘은 유도선 그려놔서 저런일이 없음
블박이 후행차량으로 되어 가해자 판정 나온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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