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2.20 (화) 20:3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9215
황색불에 지나갔는데 과태료통지서 날라왔네요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취소가능성 있을까요?
블박영상 2~3초사이에보면 황색불에 플래시터지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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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어있는 노면 시속 40km
셔터감지가 너무 빠른데요
대부분 적색불에 감지가 되는데
빗길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멈출수 있고 빗길 20퍼 감속을 해야하늠 상황이니 멈추는게 맞고
가셔도 안된다하면 범칙금으로 바뀌는건 아시죠?
이건 영상 있기에 이의신청 되겠네요.
저걸 가지고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영상을 보면 황색불로 바뀌었을 당시 블랙박스 차량으로부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대략 10~15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승용차가 시속 40km 로 주행중일 때 마른 노면에서
필요한 정지거리는 대략 19m 가량 됩니다.
저 당시에는 노면이 젖어 있었으니 정지거리는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즉, 저 상황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정차를 했다면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이므로
영상에서 처럼 신속히 통과하는게 맞는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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