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을 제외한 법규위반 차량을
경고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위반사항 이더라도 지자체 담당자 마다
A지역은경고처리
B지역은 과태료부과 이런식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봤으나
경감이란 답변자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네요.
제가 사는 대구지역에는
북부경찰서는 제 기준으론 경고처리를 남발합니다.
(서부경찰서는 경고없이 과태료 잘 때려줌)
그래서 전 신고내용에 아래 와같은 멘트를 넣었더니?
바로 과태료 때려주네요ㅋㅋ
감사추
글 잘보고 있습니다ㅋㅋ
1차로 클린해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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