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 뒷자리입니다.
최근에 회사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과실 주장범위가 달라서 분심위를 진행중이었구요. 저는 유턴을 했고 상대는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결론은 제가 더 잘못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편이 보험사에 사고 견적을 내고 수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본인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1차로 약간만 진행하였고 (페인트칠정도)교체를 한다는 비용을 견적서로 넣어서 공업사에서 돈을 받을걸 공업사 사장에게 나는 더 고칠 생각이 없으니 보험사에서 받은돈 달라고해서 돈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런경우는 보험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요약을 하자면
1. 사고나서 상대가 1차 수리를 진행함 (페인트및 잔잔한거 수리)
2. 견적서에는 모두 교체로 올려서 공업사에서 그견적만큼 수리비용 받음
3. 상대는 1차수리이후 공업사에 1차수리비용 빼고 나머지 돈으로 달라고해서 돈으로 공업사에서 받아감
결과는
보험사기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네요 -_-;;;앞으로 저도 이렇게 해봐야하나요
피의사실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적어서 그 내용에 대한 화인 결과입니다.
정확히 보험사가 아니라 공업사에게 받은거니까요.
2째 사진 중간에 보면 공업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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