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진행방향 사진(동사무소 주차장 가로지름)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풀악셀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을 5:5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발생 내용]
우회전 중 불법주정차 된 차(검은색 SUV)에 가려져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달려오던 킥보드와 박았습니다.
저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주행 및 전방주시(음주,노래,전화X) 주행중이였고 불법주정차 된 차와 A필러 시야에 가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차장에서 저 속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 우측에서 올라오는 차를 우선으로 보는데저렇게 달려오니 박을 수 밖에 없더군요
[보험처리]
우회전 후 정지선이 있어, 저도 과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보험처리 말고 개인 합의를 권유했으나
킥보드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원해서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생활책임보험 x)
[과실 비율 주장]
현재 제 보험사에서 킥보드 보험사 문의 시 킥보드의 결함으로인한 사고 외 보험이 안된다고 주장하여
보험사 ↔ 킥보드 운전자 간 합의가 남은 상황이며 킥보드 운전자는 과실 비율을 5:5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고를 참조했는데, 7:3(차) 8:2(차) 정도 되더라구요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과실비율 생각은 어떠신가요?
킥보드가 계속 5:5하자고하면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안전장구미착용 범칙금을..@.@
시야가 가려서 피할 수 없다 = X
시야가 가리면 멈춰서 확인하고 가야된다 = O
킥보드 쪽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7:3 피해자 까진 나오겠는데,
어차피 대인이 문제라 과실 1정도로는 별 의미가 없을겁니다.
조금의 감속이 없네요
그냥 마이웨이
님도 맞대인 가세요
면허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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