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10 (금) 00:4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058
<위조한 그녀의 말에 의하면>
차주는 장애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표지 발급 절차가 번거로워서.
일하시는 분을 위해 복사를 해드렸답니다.
아무튼 그녀가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고발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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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웃기네요ㅋㅋㅋ
통화내용 증거로 제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뭐가 다르지? ㅋㅋㅋㅋㅋㅋ
글쓴이분 사과하세요 ㅋㅋㅋ
빵 터졌네요 ㅋㅋㅋㅋㅋ
경창서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발, 그리고 공익신고자 협박으로 고소해야 정신 차립니다.
너무 상식적이지않아서 웃기지도 않네.
자기가 맞다고 믿고 저러는거겠죠?
전혀 못알아듣겠는데 웃음은 계속나네요.
ㅋㅋㅋㅋ
아마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겠죠?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만 장애인 차량 주차 표기 위반 할 권한 없습니다 빼박!!!
없는 전화번호를 위법으로 수집해서 한것도 아닌데..
무슨죄 무슨죄 지었으니깐 사과하시라구욧~~~!!!
ㅋㅋㅋ
그냥 세금 내고 찌그러질것이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
애를 잘못 키웠다고 ㅋㅋ
그 근거를 대고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천이하 벌금형가즈아아!!
대갈빡이 빠가구만..........
현자 사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남깁니다.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맞 고소로 대응하여 참교육 시켜주려고 했는데.
저를 고소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텐데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오네요.
5월 17일(금) 형법 제 225조(위조) 및 제 229조(행사)로 고발장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최종 결과 나오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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