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요일 새벽 3시경쯤에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거래처에 짐을 다 납품하고 출발하려는데
음주운전차량이 차 옆면을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피해자차량 운전석에 1명 조수석에 1명이 타고 있었고요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 음주측정을 했지만 불응하고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번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저랑 동승자는 바로 병원에 갔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와서 대인, 대물 접수를 다해놨다고 죄송하다는 연락은 왔습니다
차가 크게 파손 되어 처음에는 폐차해야한다고 했지만 큰수리점으로 옮겨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안떨어져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빨리 차 수리를 받아야지 일에 지장이 없는데 원래 지불보증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가 될겁니다
대인 1000 대물500
토탈1500.
구상해야죠.
면책금을 못낸다 배째라
보험처리가 안되면
음주+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공업사에서 수리선견적을 보험사로 보내는데, 담당자도 사람이다보니 금요일 늦은 시간에 발송되었거나 주말에 발송한 경우 확인을 못합니다.
글의 내용을 보니, 수리비와 차량 시세가 폐차가 될지 아닌지 경계선에 있다보니 정비소가 확인전에 바로 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주말이라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 어쩔 수 없겠네요..
이부분때문에 지불보증이 안떨이지나 싶기도하네요
만약 부속품 시세판단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시세가 중고차시세표 상에서 500이면 개별시세조회시 600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오면 좋구요)
대물은 수리시 시세의 120프로 까지 수리비가 나오므로, 720만원 수리비에 나머지 80은 개인 비용으로라도 처리하시면 될 듯 한데, 어차피 대인 2명 분이 접수되어있으니 대인담당자 통하여 40정도씩만 양해해달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차에 부속품을 가입시 반영하셨다면, 자차 선처리 후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건 앞선 이야기를 다 나눠보고 진행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량을 당장 운행하지 못하시니 불편하시겠으나, 주말에 은행이 안하듯 보험사도 담당자들은 휴일이다보니.. 평일에 업무 처리하시는 과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글에 적어주신 대로라면, 충격도 꽤 있었을텐데 차량이 영업넘버라도 휴차료는 매우 작은편이라서 어차피 차량 운행이 안되어 업무가 불가하시다면, 입원하시고 치료도 보시고 휴업손해 보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업손해는 사업자이시면 국세청 소득증명원 발급 받으시면 나오는 소득(매출x)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상과 현업인데, 주말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만약 수리 빨리 하셔야 하다면, 초과 수리비는 자부담할테니 수리 진행해달라고 공업사에 말씀 주시고 위 내용으로 처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자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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