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직전횡단보도
보행자 청신호
보행자 유
우회전
예전에는 이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서 1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우회전 방법 바뀌고 일시정지위반 7만원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직전횡단보도
보행자 청신호
보행자 유
우회전
예전에는 이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서 1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우회전 방법 바뀌고 일시정지위반 7만원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하면 위에 말이 맞아요,
우회전 차량은 위 같은 경우 대부분 보행자보호이무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더라고요,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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