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일 좁은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차량/ 우회전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무래도 차량사고가 처음이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맞는지 궁금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상황은 좁은 골목길 사거리(차량신호등은 없음) 에서 직진을 하던중(블랙박스차량), 왼쪽길에서 나오는 우회전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0(상대 흰색차량):30(블랙박스차량)으로 과실비율을 제시하였는데 이대로 수용해도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대인 없이 0:10 얘기 해 보세요.
안보고 그냥 드리미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과실은 안나오니 감수하셔야 할듯요,
7:3이나 8:2 피해자입니다.
블박차량도 신호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안지켜서
과실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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