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었고 차주가 마침 주차장에 오고 있어서 그 상황을 봤습니다
앞쪽 범퍼가 긁혔고 상대차주가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설비같은거 하러 다니는 차라 장비가 실려있는데
렌트카에 설비 장비를 싣고 내리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니까
보험사에서는 대물내역에 그런 건 없으니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대신에 보험회사에서 공업사에 당일에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는 날도 있다고 제안했대니 그건 상대차주가 싫다고 했고요
그리고는 상대 차주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2일간 영업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이틀간의 영업비용을 현금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거구요,
상대에게 보험사에서 받아가라고 하세요,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했으면 거걸로 끝입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사하고 이야기하라하세요..
상대방이 등처먹으려고 하는 거입니다.
보험사에 맡겨놓으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뭐라 설명하시기 보다는 보험사에 떠 넘기시는게 좋습니다.
잘못 대답하는거 보단 그게 낫고, 그럴려고 보험드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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