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중에 무기한 장애인주차표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저도 무기한 영구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견(기준은 발급일로 부터 3년)해서 긴가민가하여..
일단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약 3주의 답변 기간을 거쳐서 지자체 담당자분에게서 안전신문고 답변 전 안내를 위하여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주고 받은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장애등급 1,2등급... 쉽게 말해 선천적이든 사고로든...
신체의 멸실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거동에 큰 제약이 수반되는 경우로..
재판정 없는 영구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장애등급 3급 까지도 판정에 따라서 영구표지가 발급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한다는 전재조건이 따라 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174~230 장애인주차표지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하나.. 제가 못 보고 놓친것인지는 몰라도.. 안내 받은 책자에서 발견하지 못했네요..
관련 책자는 pdf로 공개 되어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ps. 한 가지 더 내용을 추가하면 장애인 탑승 차량의 과태료 처분 단속 기준은 입차시(입차시 장애인 미탑승은 부당사용) 기준 입니다..
출차시에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진때만 이동하는?
주거지역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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