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남김니다.
[상황설명]
오늘인 5월28일 14시30분경에 서울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화물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경부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할 준비를 하려고 정면과 오른쪽을 보던 중에 갑자기 차가 흔들리고 돌아갔었는데 고속도로라 추가 충돌사고가 날까봐 갓길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자세한 건 하기의 사진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고 났을 때는 갑자기 차가 돌아가서 제가 잘못한건지 화물차가 잘못한건지 판단이 안되고 패닉상태라 누가 피해자,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화물차 차주분과 이야기하여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을 부르고, 각각의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제 보험사는 현장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2시간정도 걸린다고 해서 일단 견인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이나 블랙박스 수집 등을 처리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영상을 봐야했는데 패닉상태에 여기저기 전화를 받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튼 그 후 견인차량이 와서 제 차량을 옮기는데 제가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집이 서울이라 집까지 견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km무료 + 120km 추가 견인비용 : 300,000원 )
공업사가 집 근처이기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3~400정도 나올 것 같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일단 렌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 연락왔는데 화물차 차주분이 경찰한테 화물차쪽이 가해자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물보험은 화물연대로 들어있는데 대인보험을 없으시다고...
일단 병원은 가봐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행히도 큰 사고에 비해 근육이 놀란 정도라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나보고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막막해서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보배드림 형님들에게 질문과 이 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상황
①대물, 자차보험접수 완료
②운전자보험은 없음.
③렌트안함, 아직 병원안감
④차량 공업사에 맡김
1. 차량 가격이 400~500정도라 전손처리하여 폐차하는게 맞을까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포괄 : 384만원정도)
2. 일단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까요? (어디 보험사에? 상대 혹은 저?)
3. 합의같은 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줄 모르는데 상대방에게 일단 합의금을 요청해야하나요?
혹은 절차같은 게 궁금합니다.
4. 위의 견인비(30만원)도 청구가능 할까요?
5. 어떻게하면 손해를 안보고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6. 과실 100:0 일까요? 만약 100:0인데 상대보험사가 8:2나 9:1을 말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기부담금+견인비 소액전자소송
차는 폐차
2. 보험접수번호 받으셨으면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3. 치료완료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견인비는 청구가능하구요
5. 가피해자를 떠나 사고나면 손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6. 본인 과실이 무엇일까요?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합의는 가해차량이 아닌 상대보험사에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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