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 써봅니다.
저번주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부모님집에 가던중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박아사고가났습니다.
금요일에 사고가 나고 월요일에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습니다만,
화요일에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방 보험사(이후 A라고하겠습니다)에서 지급을 정지했다고.
후방에서 박은 아줌마가 보험사기를 의심된다며 지급을 정지했고,
제 보험사에서는(이후 B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요청해달라고 해서 결국
경찰조사도 요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에서 경찰조사 취하해주면 아줌마 과실 100%로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걸 선 취하를 해주면 정말 아무말도 없이 과실 100% 해주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보험 지급을 미루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경찰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휴가라서 내일 통화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줄 요약.
1.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 상대방차 보험사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보험지급이 정지됨.
3. 그래서 따로 경찰조사해달라고 내가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차 보험사에서 취하해주면 과실 100%해주겠다고 함.
또 언제 말바꿀지 모름
그리고 접수된게 취소도 되나요?
아직 사고접수가 안된거면 보험사에 얘기해서 접수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신고 안 할 이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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