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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897
정신없이 다른일 처리하다보니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9월말경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 법원 들를일이 있어
등사신청해보니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 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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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함께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당
참는게 득일 때도 있음..
진단서와 함께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당
이제 손해배상을 민사로 조지는겨
피해자는 다 공개되는거군녀
형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더
형사판결문이랑 병원진료비 첨부해서 소장 작성해서 내시는 겁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상담잡아서 소장작성 등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결정까지 나왔는데 돈 안보내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시고 추후 사건번호 타채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사이다도 기원할게요
ㅋㅋㅋㅋㅋ 민사로 이제 합의금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파이팅 하십숑
이제 민사 고고씽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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