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법인차를 끌다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 <- [저(가해 및 피해)] <- [뒷차] <- [버스(가해)]
고속도로에서 제가 1차사고로 먼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경미하게 받고 멈췄습니다. [앞차] <- [저(가해자)]
그 후 제 뒷차는 저를 받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이 후 제 뒤의 뒤에 있던 차인 버스가 제 뒷차를 받아서 그 충격으로 밀려서 총 6중추돌의 2차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으로 제 회사차는 뒷방을 맞고 본네트쪽도 우그러졌구요. 결과적으로 폐차를 했구요.
경찰 사고조사 때 1차사고와 2차사고는 분리돼서 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걸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요약) 1차사고 (제가 가해자)
2차사고 (제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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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사고 가해건
저의 보험사 렌터카공제조합은 제가 가해한 앞차 대인접수에 관한 건을 분심위넣어 버스공제조합과 5대5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차사고(저)는 경미한 사고였는데 2차사고(버스)때문에 사고가 커진거니 억울하다고요.
저도 버스에 의한 뒤에서 받힌 충격때문에 버스공제조합 대인접수번호로 경상환자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사고가 난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버스공제조합 대인담당자한테 책임보험(12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50%를 부담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심위 5대5로 결과가 나온 건은 제가 가해한 앞차에 관한 건인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제가 치료를 받는 건에 있어서 제가 앞차를 받은 건이 5대5가 나왔었고 1차사고를 낸 제 과실이 있다고 버스가 가해해서 치료받는 저의 치료비를 제가 50%를 부담해야한다고(청구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랜공담당자도 제가 앞차를 받은 건이랑 버스에게 받힌 건은 다른 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손으로 처리하기에는 제 과실 5대5를 인정하는 꼴이니 억울하기도 하고 금액도 한도를 넘어가서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과실을 제가 인정해야하는건가요?
블박 올려야 정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1차 사고 따로 할것인지
2차사고 한번에 할것인지.
근데 파손은 2차사고로 인한거라
버스가 다 해줘야 옳다봄.
1차사고 관련은 버스의 트집.
제가 치료받는 대인관련해서는 버스공제랑 제가 알아서 합의보라는 식입니다 ㅠㅠ
버스공제에서는 1차사고 5대5로 했으니 2차사고까지 묶는 입장이고..
뒷방맞은 대물결과에 따라 판단해야될까요?
소송갑니다.
공제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갸들을 믿어요?
손으로 때린거랑
오함마로 때린거랑 같아유?
제가 살짝 받고 2차로 밀려서 또 받은걸로요..
제가 받힌 것도 5대5를 인정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스공제 쪽에서는 제가 피해받아 치료하는 건에 그 5:5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1차사고로 인해 2차사고가 발생했으니 제 과실이 있는거다, 제가 버스공제 대인으로 받은 치료비 50%를 주셔야 한다 하고 있어요
대물 50 대 50
정확한 수치 계산 불가능
무튼 제대로 섰어도, 어쨌든 버스 때문에 사고가 났을 상황이고, 충격도 컸으니. 억울하긴 하네요. 싸워봄직해 보입니다.
저의 안전주의태만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대물 비율 나오는 것에 따라야할까요?
저라면 블박 앞차와 내차 50%만 내 과실 100%로 물어주고, 나머지는 버스 100%라고 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블박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원래보다 피해가 커졌으니까요.
두 건이 1차 2차사고가 아닌 별건 사고라고 주장하시죠. 어짜피 블박님이 안 박았어도 버스가 박은 건 달라지지 않을테니.
이런 큰 건은 분심위가 아닌 소송 가셔야 되요.
참... 대인은 제가 버스공제랑 알아서 합의봐야한다는데
합의가 될 지.... 당연히 제 과실이 있다고 최대한 손해 안 보려고 할텐데
별건으로처리하면 버스랑 합의할 필요 없을겁니다. 소송에서 그렇게 주장하세요. 버스의 사고는 내 사고로 인한 게 아니다. 내 사고와 버스 사고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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