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이 여기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보배님들의 지식공유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23년 6월초 아이들 셋을 태우고 등교 서행중 갑작스럽게 범퍼앞으로 달려오는 고양이를 발견후
순간 본능적으로 제 운전석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바로 앞 전봇대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앞유리(유리깨짐)에 머리 핸들에 턱을 박아서 뇌진탕외 다른 이상은 없었고 조수석 딸아이와
조수석 뒷자리의 딸아이는 경미하게 다쳤으나 문제는 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들 부상이
좀 심했습니다. *아래에 사진첨부* 이마끝에서 눈썹까지 세로로 근육까지 다 찢어지고 상당히 벌어졌으며
대학병원에 이송 후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교수님의 말씀이
근육까지 다 찢어졌기때문에 최소 6개월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상처가 크기때문에
흉은 영구히 남을것이고 이는 차후 수술 및 레이저치료를 한다해도 어쩔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었으며 6개월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에
수술후 6개월이 지난 12월경에 보험사에 문의했고 보험사는 진단서 서류발급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해당 대학병원을 찾았고 교수님은 아이 상태를 보시더니 여전히 같은 생각이셨으며
향후치료비(성형수술2회비*하지만 흉이 남는다고 하셨음*) 및 맥브라이드방식 제12급 노동력 상실률15%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발급받았고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담당자 휴가 담당자 상 당함 그외
전화연락안됨 등등 2개월을 미뤘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다시 진행하였으나 손해사정사도
혀를 내두를정도였고 2개월 후 보험사에서 요구한건 동시감정을 받아보자 였으여 보상담당자 및
센터장과 동행하여 해당 대학병원 동시감정 진행하였으며 그날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센터장: 저희 보험사는 아이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아직 지급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아이라서 흉이 커질수도 있지만 줄어들수도 있다고 보고 지켜보고 성인이 된 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본다
교수님: 15%에 대한 보험금은 책정이 되있냐고 물어보셨고 센터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지급해줘라. 이 상처는 성형수술을 하든 레이저치료를 하든 현저히 육안으로 남는다.
라고 하셨고 그 답변에 센터장은 그러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줄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교수님은 알겠다 발급해드리겠다. 어떻게 작성해드리면 되냐 하시면서 해당서류 발급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월부터 손해사정사에서는 보험사측으로 보험금지급요청 및
비슷한 판례사례등을 보냈으며 지급이 안된다하면 지급을 못해주는 관련 약관이나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두차례 보냈으나 답변이 온 두차례 모두 아무런 자료 없이 나이가 어리니 지급못하겠다
이게 전부였고 일단 향후치료비라도 먼저 보내주겠다. 하여 성형수술2회비는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몇개월간을 더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 5월중순경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내용은 여전히 내부에서는 아이 나이가 어리니 못주겠다. 막무가내 식입니다. 손해사정사 및
그 어디를 물어봐도 후유장해로 20세부터 65세까지의 기준을 잡는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얼마전엔 보험사 센터장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본사법무팀생각은 여전하다.
물론 진적도 많지만 이긴적도 많다면서 민원이든 소송이든 하라고 합니다. 녹취록 있고 진짜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3%까지는 인정해주겠다. 단 앞전 지급한 수술비만큼은 빼고 줄꺼고
단 민원이든 소송이든 차후 문제삼지 않는 조건이다. 저는 그냥 그돈 못받는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올해 9살인데 만약 11년뒤 아이가 성인이 되서도 니들이 말하는 흉이 그대로 남으면 온전하게 지급해줄꺼냐
진단서 동시감정 니들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대도 못주겠다 하는데 그때가서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안주려고 할 것 아니냐 라고 물었고 그 말에 딱히 대답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나이가 어려서 당장은 지급이 안된다.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이거달라 저거달라 이거해보자 6개월을 요구할건 다 요구하더니 원하는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못준다에서 이거라도 받을래? 저렇게 막무가내식인게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
손해사정사와 의논해봐도 손해사정사도 3%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손해사정사와 의논후
바로 금감원 민원부터 넣었으나 자율조정 성립실패라고 떠서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민원 분쟁이 끝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후1년 보험사스트레스6개월 자기들 원하는대로 다 해줬음에도 막무가내식 정말 토나오네요.
마냥 금감원 민원답변 기다리고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걸까요? 첫 통화부터 오늘날까지의
통화녹취등 유리한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님들의 정보좀 부탁드릴께요.
보배님들의 정보중 혹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다싶어 말씀드려요. 후덜해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 지금당장 지급해주기가 그렇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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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이 남더라도 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성형은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의사역시 소견상 수술해도 흉은 남겠지만
지금당장 수술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성장기에 피부는 더 늘어나기에 흉이 더
커질거라 발육이 끝난뒤에 하라고 하시네요
사인하신 계약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관련 내용들 있을꺼고
상식적으로 어쩌고 하는 것보다
계약서를 가지고 따지시는게 좋습니다.
그 어디에도 미성년자 지급보류등
관련내용 없다고 재차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리니까 못주겠어요~가 끝입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약관이나 근거가 있다면
이래서 못줍니다 하고 서류를 보여주면
끝날일인데 요구하는 서류는 못주면서
말로만 못주겠다 하니 답답한거에요
보험사는 가입할때만 내편이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는 회사편입니다.
그리고 본사쪽에서 이야기하는건 소송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시 안전유무 전부 따질꺼고
당시 차량 내부 사진 및 블박도 없기 때문에
님한테 엄청 불리합니다.
보험사측에서도 보험금을 주고 싶어도
해당 내용이 확인 되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주려고 할테구요
가장 좋은건 계약서를 금감원에 주면서
내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그러니 지급을 받아야 한다 라고 재차 강조해주세요
사진찍으셨고 블박은 경찰 및 보험사에
공유되었고 119가 와서 상황정리되고
보험사에선 제게 단 한번도 따진적은 없어요.
민족님말씀은 소송하게될시에 그렇게
따질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감원에는 지급사유가 정당한데
지급하지않는다고 관련서류 첨부해서
올린상황이지만 갑갑해서 혹시 이쪽에
빠싹한분 계시지않을까해서 여쭤봤어요.
본사에서 보험사기로 추정되고 조사중이므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금감원에 답변하면 끝입니다.
소송까지 갈 시에는 더 디테일한 상황 증거 및 체크를 하겠죠
최대한 센터장이랑 협의봐야 합니다.
벨트도 했어요. 다만 구형 경차라서
뒷자석은 2점식벨트였고 사고당시
경찰관님들도 다 확인하신 부분입니다.
벨트도 했지만 벨트한거 맞냐고 보험에서
물어보거나 따진적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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