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KTX천안아산역 부근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거리임.
작년에 오토바이 폭주족 점령지이기도 했던곳.
상업밀집구역이라 사람도 많고 바로앞에 1,470세대아파트 단지도 있음.
그래서 저 사고지점 500m 전에 "60km 과속신호 카메라"가 있고..
그전부터 밟았거나, 과속카메라 통과하자마자 풀악셀 친거임.
트레이더스앞이라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가족단위로 마실다니는 사거리임.
그런데 애가있어서 선처를 해달라..?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국회 입법 단계에서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쎄게 처벌을 하려면 검사가 쎄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적용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저런거고
그 조항에 대중이 납득할만한 강한 처벌이 없었던겁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피의자라 할지라도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와 가중해야할 사유를 같이 판단해서
판결하도록 양형 규정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형량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 양형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판사들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밥 먹듯하고도
자리를 보전하는 이유는 일단 법과 양형 규정은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라고 5년 ㅋㅋㅋㅋ
아님 난독증이냐
아님 위 내용이 이해가 어렵냐
판사는 멕시멈 형량 판결했는데 왜 판사탓을해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놓은 국개의원 탓을 해야지
법 적용을 지들 틀에 맞춰서 한다고
저런 거라고 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로 기소가 되서 재판한건데
판사가 마음대로 과실치사로 바꿔서 판결을 한다고?
뭔 말 같지도 않은..
과속전력....
근데...예비군법은 뭐요?
교통사고 발생 시키고
사람 다치게하고
사람 죽게하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안되고
이런 죄질이 불량한데 5년이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범죄자 새끼야.
저출산 시대라지만 어따대고 애를 팔어.
그럼 피해를 당한 분들의 가족분들은???
최대형량 5년준거보니까 형사합의도 안한듯
심지어 그냥 쎄려 밟았네ㅉㅉ
결과적으론 그 색기가 그 색기들인데
이 염병할 한국에서 벗어나 그나마 괜찮은 나라가서 살아라 저 개색기가 선처를 호소해? 야이 십색갸.....그 선처는 주위에서 호소해도 빡칠 판이야
어떻게 이렇게 염치마저 없는 파렴치한 개십색기들이 이렇게나 많은......다수라 의심되는 상황이 됐는지!!!!!!!!!!!!!!!!!!
동네 의원 사무실에 전화 때려
행동을 하라고 이 십색기들이 일을 진짜 하는지
법이 쎄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개소릴 하는지 확인하라고
법이 약하고 쎈게 아니라 정의롭지 않다는 데 핵심이 있는데도 그걸 법공부한 저 국회 개색기들 뿐 아니라
그 보좌관들 역시 약 9마~10리 들이지 그것들도 모른다
보통 일반인에게 5년선고면 정말 쎈거임... 한달 수입만 없어도 허덕이는데...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고위직애들.. 회사오너..등등 상류층들에게는 5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빠져나올 방법도 많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해야 함..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통과 될 수가 없음...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에라이~
신안염전같은 곳에서 평생 소금 생산시키고
파랑불인데.. 차들이 정지 시늉 하고 있으면 뭔가 있다 생각해야지
엔진 소리로 싸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법도 개 뭐시기네
시내에서.........
작년에 오토바이 폭주족 점령지이기도 했던곳.
상업밀집구역이라 사람도 많고 바로앞에 1,470세대아파트 단지도 있음.
그래서 저 사고지점 500m 전에 "60km 과속신호 카메라"가 있고..
그전부터 밟았거나, 과속카메라 통과하자마자 풀악셀 친거임.
트레이더스앞이라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가족단위로 마실다니는 사거리임.
그런데 애가있어서 선처를 해달라..?
신호와서 출발할려는데
반대편에서
개같이 신호위반하며 저속도로 쏘더라
내가 신호받고 출발했다면
아마 저승길이였다 개같은 새끼
그때도bmw
선처??
반성이나 할까?
뭐하러 살게냅두냐??
5년은 말그대로 과실로 사망케 했을때 5년이고
이런 미친짓으로 운전을 했다면 최고 무기까지 가야한고 봄
우리나라 법은 대체 왜 이런가;;;
보험들돈도 없는데 변호사비가 있겠어요?
딱봐도알것다 무슨짓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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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형과 벌금을 최고형을 최저로 바꿔야지 씹네
국회 입법 단계에서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쎄게 처벌을 하려면 검사가 쎄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적용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저런거고
그 조항에 대중이 납득할만한 강한 처벌이 없었던겁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피의자라 할지라도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와 가중해야할 사유를 같이 판단해서
판결하도록 양형 규정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형량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 양형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판사들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밥 먹듯하고도
자리를 보전하는 이유는 일단 법과 양형 규정은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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