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정상 차선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직진 차로는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또는 IC진출로 등 특정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있고 서행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차로 중간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상 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고,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 또는 모두 정체일 때는 옆차선으로의 변경은 그냥 단순 차선변경이 된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혹, 점선이므로 깜빡이 켰는데 뭐가 문제냐 큰소리치며 본인은 적법하다 오히려 적반하장 인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점선과 실선은 관련없고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에 블박 영상을 신고하면 점선과 상관없이 100% 과태료 부과된다.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체된 줄에 앞에서 끼어들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질적 행위이며, 또한 끼어들기 하려고 서있게되면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뒷 차로의 진행을 막는 진로방해 행위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즉, 끼어들기의 판단은 정상 차로의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런 운전자들 생각은 그냥 애초에 저렇게 끼어들 생각으로 운전하더만요.
아차차, 어쩔 수 없어서 낀다가 아닙니다.
쭉 가다가 껴들면서 비상깜빡이 켜주면 된다. 아무리 안비켜줘도 한 명은 양보해주게 되어있다 마인드더라고요.
과태료 4만원이 아니고 40만원 해야한다고 봅니다.
추천드립니다
저도 전엔 끼워주고 신고 하면 되지 였다가
요즘엔 방어도 하고 신고도 하자로 바꿨습니다 ㅋ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올추
보통, 끼어들기 단속구간은 저기가 어느정도까진 흰색점선이다가, 단속구간부터는 흰색실선으로 그려놓던데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정상 차선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직진 차로는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또는 IC진출로 등 특정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있고 서행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차로 중간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상 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고,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 또는 모두 정체일 때는 옆차선으로의 변경은 그냥 단순 차선변경이 된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혹, 점선이므로 깜빡이 켰는데 뭐가 문제냐 큰소리치며 본인은 적법하다 오히려 적반하장 인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점선과 실선은 관련없고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에 블박 영상을 신고하면 점선과 상관없이 100% 과태료 부과된다.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체된 줄에 앞에서 끼어들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질적 행위이며, 또한 끼어들기 하려고 서있게되면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뒷 차로의 진행을 막는 진로방해 행위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즉, 끼어들기의 판단은 정상 차로의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무조건적으로다 단속했으면 합니다.
아차차, 어쩔 수 없어서 낀다가 아닙니다.
쭉 가다가 껴들면서 비상깜빡이 켜주면 된다. 아무리 안비켜줘도 한 명은 양보해주게 되어있다 마인드더라고요.
과태료 4만원이 아니고 40만원 해야한다고 봅니다.
누군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밀려 있는 줄서 있는줄 아나
바쁘면 돈으로 시간을 사게 해줘야지
난 그래도 껴 주고 신고하는데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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