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29 오전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우회전 합류 중 상대방은 2차선 직진하다 3차선으로 합류하여 충돌한 사건입니다.
우회전 사고 시 대로/소로에 따라 피/가해자가 나눠지고 저 같은 경우 7:3~6:4로 가해자라고 상대방 보험사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를 시작 앞/뒤 20m정도는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회전 시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천천히 우회전 하였고 상대방은 제가 우회전 하는 동시에 3차선으로 진입하며 가속을 하여 저를 추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떨까요?
하기 사진은 횡단 보도 나오기 전 실선 구역입니다.
사고의 정황상 6~7가해자는
맞아유.
보험사에 그 부분 이야기해보세요.
과실은 우합류차가 높게 잡힐거 같네요..
상대차 이상하긴 하네요.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한걸 떠나서 앞차랑 거리도 상당한데 굳이...
블박 무조건 가해자 맞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직진차가 예상할수있게 천천히 돌면 됩니다.
차선변경은 직진차에 대한 문제고, 저 경우 교차로 내 변경이라 실선변경이 안되며
우회전 차가 후측방을 충격한 경우는 사고는 과실로 이어지지 않을수 있어 7~8 정도로 보입니다
반대로 상대도 무과실은 안나올거라... 대인없이 100 해드린다고 말씀해 보시는게 낫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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