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5월22일(수) 주차되어있던 차량(어머님차량)을 다른차량이 박았습니다. 저희차량은 폭스바겐 파사트 입니다.
그래서 뒷범퍼가 파손되었고,단순 뒷범퍼 수리 문제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왔고, 저희차량을 상대편 보험사에서 본인들 아는 공업사로 보낸다고하여, 그 공업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공업사기도했고, 그말을 믿고 그공업사로 보냈습니다.(보내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말도없이 그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로 보내어 수리를 진행하였고(렌트카를 받을때 알게됌)
저희가 고쳐야 할 뒷범퍼 수리 후 그 공업사측에서 갑자기 베터리가 약하여 베터리를 교환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베터리교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터리 교환 후에도 베터리등이 들어와있다고 이야기를 하며(사고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너레이터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저희에게 보냈습니다.(올때는 베터리 빨간등이 들어와있는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받고(5월24일(금)) 어머니께서 차량을 확인하니,
차량에 베터리등이 들어와 있었으며,차량의 에어컨,사이드미러,차량의 문잠김이 되지 않았고,
차량을 인수해가신 렌트카사장님도 처음에 가져갈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렌트카사장님과의 통화녹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공업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당일날이 금요일 늦은 시간이라, 영업이 끝났다고 하여 주말엔 영업을 하지 않으니, 자기들 분점이라며 다른 공업사를 이야기를 하며 이곳은 주말에도 영업을하니 그곳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그 분점으로 차량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점에서 이야기하기를 차량의 제너레이트가 나가있는 상태고, 교환시 중고70 새거는 150정도를 부르길래, 제너레이트 가격이 너무 비싸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곳에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월요일(5월27일)에 저희가 아는 공업사로 차량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본 공업사에서는 지금 차량의 제너레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베터리 연결과정등에서 차량의 퓨즈박스가 지금 다 고장이 나버린 상태고, 이곳에서 수리중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수리된 뒷범퍼또한 뒤에가 다떠있어 제대로 수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해당 공업소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되려,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러는거 아니냐며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합니다.
정리하자면 뒷범퍼 접촉사고로 보험사의 임의적인 차량이동후 수리를 진행 하였는데, 차량문잠김,사이드백밀러작동,에어컨작동등이 되지않고, 현재 차는 퓨즈박스가 모두 나갔다며 운행이 불가하며, 완전 고장이 나버린상태입니다..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아시는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사랑 공업사상대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이 다 일까요.
저희어머님이 현재 너무 자책하며 계속 마음아파하고 계시는 상태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안좋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상황에 대처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정비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이상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정비소 잘못으로 고장났다는 증거 확보하세요
하필 재수없게 그때 고장났을수도 있습니다
잘해결되시길
사고로 수리하고 몇일 놔 두는 사이 그대로 죽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시동이 잘 안걸리거나 점화가 시원찮아 출력이 미묘하거나 하는 전조 증상이 있었을텐데..
타던 사람이 신경써도 알기 힘들죠. 천천히 진행되어서 오래되거 그런가?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는걸 증명하긴 아주 힘들고,
수리비 부분에서 합의하는 거만 되어도 무난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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