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30 (목) 09:3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995
보험사에서 받은블박이 속도가 빠르게 나온것같아 새로 올려봅니다.속도는20킬로 정도됩니다.
상대측 렌트카공제보험이며 전 kb보험사인데 어째 5대5를 주장합니다.
kb보험사 너무 성의없게 답변하는지라
파출소에서도 제가 과실이 적은것같다면서
경찰서 접수일단 하라해서 해놓앗습니다.
상대측 공제업체는 아주 골아푼집단이라고도 하던데..
전 조수석 뒷문짝이 파손됫으며 상대측은 운전석 범퍼가 파손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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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먼저 들어갔다고 피해자 되면, 과속하는 차는 다 피해자 인겁니다..
일시 정지없이 지나간 행위 때문에 선진입이 된건데, 그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났으므로
이경우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일시 정지로 주위 확인하고 지나간 경우에 선진입이 인정됨.
얼른 콜하세요
우측우선이라 6:4 블박가해자니까요
와... 시야 확보가 뭔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 보험사가 장확히 반반 말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럼 블박 가해자~
렌트카로 차를 조져놓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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