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오토바이접촉사고로 글을 올렸었구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운전하셨고 저는 타지에 있느라 바로바로 해결되기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우선 글먼저 올렸습니다..!
블랙박스영상 같이 못올린건
많은 분들이 증거없는거 아니냐, 그놈의 쿵이 말로만 아니냐 등몇몇 비판적인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블랙박스같은 만질일 잘 없는 기계는 다루기 어려워하시다보니
둘러둘러 보험사담당자에게 받느라 삼일이 흘렀네요
먼저글에 영상 첨부 못한점은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배드림에 글을 작성한건,
보험사에서도 판단했다시피 2차선에서의 좌회전이라고 하니 과실부분에선 더 말을 꺼내려는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온가족이 큰 교통사고 이후에 8년만에 뽑은 새차였는데,
어이없게 사고가 나고 새차도 상하고 하니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예전 큰 교통사고때문에 저희 엄마가 정말 주의깊게 운전하시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영상 보시면 그나마 이동량이 적긴 하지만
상가주변이라 일반도로도 아니고,
주정차 오토바이나 자동차 정말 많아서 더더 조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보험사분들도 오셔서 그날 상황보셨을때도, 오늘 저랑 보험담당자분이랑 통화했을 때도
"오토바이운전자는 운전자도 오토바이도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큰이상 없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원했다는 연락에
대인접수된 후 무한입원, 소위 말하는 나일롱 등등의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저 저희는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되길 그냥 두면 되는것인지
사후처리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과실은 저희7:오토바이3 나온 상태구요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두면 되나요..?
벌점이나 등등 생긴다던데
오토바이운전자가 치료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저희보험 할증이 어마무시하게 바뀔 수 있는거죠?
*받은영상이라 소리가 없는데 깜빡이 켰습니다!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 2차선 좌회전이라는 개소리를 받아 들이셨다니..
이런건 스스로닷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보면 정차하려고 붙는거 처럼 보일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7인듯...
[카카오맵] 경기 김포시 구래동
로드뷰
https://kko.to/lWa2Hyeq_a
현재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한것 때무에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19년 로드뷰를 보면
바닥에 1차로는 좌회전 화살표만
2차로에는 직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게 확인됩니다.
즉,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오토바이가 저기서 직진을 했다면 그게 잘못이라 봐야 합니다.
관건은 2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 당시 블랙박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걸 입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원본 영상에서 방향지시등 동작음 또는 방향지시등 레버 조작음 등이 들린다면
그걸로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할테고요.
또는 오토바이측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는 근처 상가에 설치된 CCTV 의 영상을 통해서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저 당시 오토바이의 앞 바퀴 꺾임 상태와 (진행방향)
가상의 유도선 침범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저 당시 오토바이의 주행 형태가 직진에 가까운 상태라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죠.
또는 저 당시 오토바이가 좌회전 중이었다고 해도
블랙박스 차량이 저 교차로에서 가상의 유도선을 침범하지 않고
넓게 좌회전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으로 되겠지요.
만일 오토바이가 가상의 유도선을 오히려 침범한 상태라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 판정도 받아낼 수 있을테고요.
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측 블랙박스 영상이나
근처 상가에 설치된 CCTV 의 영상이나
사고 직후에 차량을 옮기지 않은 상태로 촬영해두셨을 현장사진 및 영상등을 통해서
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처 상가 CCTV 영상들에 대해서는 빨리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덮어 씌워져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방향지시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 당시 블랙박스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한참 전부터 켰음에도
오토바이가 때려 박았다면 당연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 비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뻔히 좌측으로 꺾을걸 알고도 오토바이가 제대로 못봤거나 무시해서 때려박았다면
그것 자제가 바로 오토바이의 과실 책임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직진금지 표지가 없기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중과실은 아닐지라도
민사적으로 과실 비율 따질 때는 과실 상계요인으로 적용은 되죠. (안 좋은 쪽으로)
즉, 블박차가 좌회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직진 중이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되는게 당연한거죠.
그리고 동시 좌회전 시 무조건 밖깥쪽이 가해자라는건 말이 안 됩니다.
동시좌회전 시 가피는 누가 가상의 회전반경을 침범하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즉, 누가 유도선을 넘었는지가 관건이라는거죠.
유도선이 안 보일 때는 적정 회전 반경을 고려해서 가상의 유도선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동시 좌회전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크게 돌아서 블박차 측면을 때렸다면
당연히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될테고요.
그 반대로 블박차가 너무 좁게 돌앗다면 블박차가 가해차량이 될테죠.
조금 다른 상황에 대한 예이기는 하나 1~2차로 동시 좌회전 교차로에서
옆차선 넘을 정도로 넓게 도는 차량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점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즉, 1차로에서 넓게 좌회전 하는 차량들을 노려서
2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박는 식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런 상황에서 넓게 좌회전한 1차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정되는걸 노려서
대인 대물 보상 받는 식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동시 좌회전 시 밖깥쪽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는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솽황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주변상가 cctv는 가서 그냥 달라고 부탁드리면 되는걸까요?
방향지시등 분명 켰습니다..!
어머니도 경황없는 상황이라 긴가민가 했었는데 영상 확인해보니 본 녹화영상엔 소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ㅠㅠ
보험사에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과실이 없다는 아니지만 2차좌회전이라 7이라는게 너무 과한거같아서요ㅠㅠ
당연히 빨리 이의제기 해야죠.
그 후에 분심위건 소송이던 진행해야 하는거고요.
(분심위는 가급적 거르는게 좋긴함.)
자차 보험이 있고 오토바이측과 보험사가 다르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깜박이 여부 중요할 것 같고, 해당 도로 노면표시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1차로 좌회전 2차로직진이네요. 좌회전 방법 위반도 하신 상황이구요. 노면이 흐린 부분은 지자체에 시설 부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 배상 요구하셔야 합니다.
느리게 가셔서.. 오토바이가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고, 추월금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바닥 노면이 블럭입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등 차량이 다른 교통에 양보하여야 하는 장소입니다.
배달 밀집지역 같은데, 당연히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았을 겁니다. 약한 상대를 보호해야지, 욕하시는 건 조금 안타깝네요.
후행 오토바이는 선행차 정지를 제대로 확인안하고 추월한거라..
7:3 선후행간 사고 정도로 나오겠네요.
블박이 정상 주행 상황으로 보긴 힘들죠. 아무리 봐도 주차시도중인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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