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합의문제로 보배드림에 문의드리고 9:1로 합의했습니다.
상대측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라 저희는 무과실로 주장하고 싶었으나 노외진입은 100:0 받기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9:1로 종결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는 오른쪽에서 쳐서 어머니차가 옆으로 밀리고 우측 전체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차가 필요해서 노후차량이나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기로 했고 수리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몇일 통원치료만 받으시길래 저도 진짜 괜찮으신줄 알았는데 어제 여쭤보니 허리, 목 통증에 두통도 오시고 계셨으면서 통원 물리치료만 받고 계신거였습니다.
놀라서 얼른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니 사고일로 3일이 지나 4일째이긴 하나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이 좀 둔하다고 하시는데..하..
진즉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입원은 어머니가 오래하고 싶어하시지 않아 5일-1주일정도 생각하고 그뒤 다시 통원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9:1로 저희쪽 과실도 잡혀있다보니 1에 대한 상대측 대인금액과 저희쪽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측도 대인했다고 하던데 합의금 많이 주게되면 저희 자부담도 있나요?
치료 후 어머니 치료비에서 저희가 1내면되는건가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인1 부상급수별로 한도를 정해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선택보험 대인2로 과실상계한다는 말입니다. 법이 바뀐게 아니라 보함약관이 바뀌는 겁니다.
* 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개로 계산
상해 몇등급인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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