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과실여부와 과실율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신호등이 없는 3거리?에서 강변 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 진입중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저희차량 우측 뒷문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저희 차량이 일시정지후 1,2차로 차량이 멈춘걸 확인하고 3차로에 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경찰에서는 회전차 주위의무가 크다고 합니다. 상대차량은 정지선에 서지도 않고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 인데도 말입니다. 받힌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 하네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돌리는게 아니라 앞으로가서 유턴 받아 오는 겁니다..
검색해보세요
거기서 돌리는게 아니라 앞으로가서 유턴 받아 오는 겁니다..
2차로에 있던 차가 거기로 나올 수도 있고...
비보호좌회전하면서 3차로에 차가 올수있다는걸 예상하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정체중인 교차로에도 꾸역꾸역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수있다는걸 예상하기 어려울까요?
저런곳은 항상 조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교사블 보면 오도방과 사고 많이 올라오죠
님이 가해자임
반대로요 님이 상대방입장일때 나는 정지선에서 안멈췄고
당신의 뒷문을 박았으니 가해자돨게요. 제발 대물만 100 해드리면 안될까요?
이럴수 있어요?
3차로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다 일어난 사고로 봅니다.
일단 블박차 깜빡이 소리 안 들림, 3차로 안 보이는데 막 잡아 돌림....
앞에 버스정류장 표지와 직진차량과는 딱히 상관 없음
저런경우는 차량이 없는게 더 불안한겁니다. 쌩~달려오고있을 가능성이 커서
상대차량이 억울하지
깜빡이도 안 키고 3차선 진입 전 정지도 없고 직진차만 억울하겠네요
아쉽게도 가해자이십니다..
좌회선 깜빡이 켜고 들어 같습니다. (경찰관도 확인한 사항) 3차로는 소위 말하는 주머니 차로로 도로폭이 일반 도로 보다 좁습니다. 당시 상화이 출근 길이라 복잡한 면도 있지만 사고당한 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가 아니며(표지판 없음)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저희 차는 벌서 주차장 진입로에 도달한 사항입니다.
내가 먼저,많이 진입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신거 같은데요
본인이 직진차라면?
1~2차로 승용차에 가려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보일까요?
어느쪽에 더 주의의무가 있을까요?
상대방도 주의의무 게을리한게 과실이 발생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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