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좌회전차로에서 저는 2차선 상대는 1차선에서 주행중에 상대방이 좌회전 후 직진차로에서도 아니고 좌회전 차로에서 차선 넘어와서 제 뒷 범퍼 측후방을 박았습니다.
근데 상대 운전자는 처음에는 본인이 피해자다 주장을 하고 나중에는 6:4아니면 인정 못한다고 하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7:3까지는 설득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인정을 못해서 소송을 하려고했는데 제 차가 하X 장기렌트카여서 자차보험이 없어 소송은 아예 불가능하다고해서 분심위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보험사(렌트공제)와 상대보험사(아Xs)랑 과실 나눠먹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ㅠㅠ
원래 보통 이런가요??
유도선 못 지키는 운전자 많습니다. 좌회전 항상 긴장해야해요
있었겠는데요......아니 지 차선도 못가는 것들이 차는 왜 운전 하는겨~~
하여간 봄사 개객기들
전방 상황을 봐야 할거 같네요.
어차피 무과실 아니면 나중에 님이 가해자되실때도 혜택이라면 과실 나눠먹기 혜택도 보지 않을까요?
전방에 상대가 선 넘어온게 이상한데 지나간 건지를 전방으로 확인 해 봐야됩니다.
상대가 선행인지, 언제 선 넘어 왔는지 까지 증거가 있어야 무과실이 더 확실하죠.
글 하나 더 쓰셔서 올리거나 유투브 올리시고 링크 거시면 됩니다.
좌회전하다가 움찔한거는 그 상황에서 저 가해차가 한번 이미 깜빡이 안키고 넘어올라그래서 피하느라 움찔했던거에요ㅠㅠㅠ 피했다가 다시 가는데 넘어와서 박은거고요.
전방영상은 다시 링크 걸어볼께요!
과실을 산정하는지 이해불가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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