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님들 시간 한 번만 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5.30오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영상처럼 정상 주행중 좌측 노외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노외진입사고는 8:2부터 시작한다 들었지만 조금 억울해올립니다.
1. 저는 정속 주행중.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2. 직진차량우선
3. 좌회전 차량 전방에 다각도로 거울 3개 설치되어있음.
4. 마주오는 탑차에 가려서, 정지했다 나오는 차량 인지불가로 피할 수 없다 판단이 됩니다.
운전석으로 받혀 대물, 대인 접수하고 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노외진입사고는 8:2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가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정말 제 과실 2가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8대2 더이상 타협 없을것같네요
과실대로 진행
대인이 들어갔으므로,
정지선과 노란 중앙선이 끊겨있으면 차가 들어올수 있는곳이며
사고 자체는 정지선을 지나서 발생했으므로
블박도 정지선, 교차로 구간, 거울에 과속방지턱에서 전혀 감속없이 가다가
정지선 지나서 뒤늦게 급브레이크 한 터라.. 무과실 까진 힘들겠죠.
그리고 거울은 직진차도 봐야합니다. 한쪽만 보라고 만든게 아녜요.
아무리 바도 우회전하는 차량 같은데...훔,,,
참 난감한 사고네요,
좌회전이라면 8대2가 맞지만
아무리 바도 우회전을 크게 돌다가 사고가 난듯
주차된 차량인줄 알았다..
탑차 지나고 바로 옆에 보니
이미 상대차가 와있어서
방어할틈이 없았다..
무과실 주장하시고
조금이라도 과실 줄여보세요..
'시야 확보도 안됐는데
쳐들어온게 이상한거죠..
상대가 끝까지 인정 안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데,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잘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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