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문에 앞서 긴글 죄송합니다
몇일전 본인 (오토바이) 직우차선 주행중
(이때까진 사거리신호가 적색등)
사거리 100터? 전쯤 파란불로 바뀌어서 그대로 진행하는데 사거리 2~30미터쯤 전에 우측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보여서 나오지마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계속 나오는게 보여 멈추기도 늦었고 해서 3차로 변경을 하는데 그 차량이 크게 3차로까지 우회전을 하여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험사에선 보통 직진 우회전 사고시 8:2 이나 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9:1이라고 하길래 100:0 이 아니냐니까 12대 중과실도 아니고해서 그렇다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넘어와서 차대차 사고는 12대중과실이 아닌가요?
이 사고로 지금 왼팔 손바닥뼈 골절 (수술 예정)
왼쪽 팔꿈치 골절 이건 깁스
오른팔 팔꿈치 타박상 손목 접질러짐
양쪽 무릎 발목 다 타박상으로 너무 아픈데 9:1에 만족해야하나요 ?
단 위반 사항과 보험사 과실 비율은 별개 입니다.
블박 영상이나 cctv로 상황을 봐야죠.
기본과실 8대2 직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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