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인데 최고 사고 후 목통증과 두통이 있어 통원치료 받았으며 대인접수 요구하였으나 대인접수거부 양측 보험사 모두 100:0이라고 판단 상대차주 대인접수 거부하였으나 교통사실확인원 접수 후 대인접수 대인접수했으니 100:0인정못한다라는 사실인데 이런사고 과실변경될 수 있을까요 피할세도없이 들어오기도했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 끝 실선구간 충돌/ 정체구간 급차선변경 사항입니다
*티맵 경고소리는 제가 가는길 우회전해야하는 방향에 30키로 과속단속 구간이라 울리며 제 차량속도는 40-50안으로 주행하였습니다.
속도와는 상관 없는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말안통하믄 소송뿐.
양측동의하에 소송.
분심위는 판타지 소설 쓰는곳
경찰조사가 실선구역 차선변경으로
중과실 벌금이길.
바로 소송 가세요
100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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