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1차로로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로 바로 진입하여 직진중이던 택시기사와 추돌하였습니다 ( 택시가 2차로로 크게 돌아오는 바람에 시야에 잡히지않음)
1.교차로에서 좌회전차선이 1개일경우에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바로 진입해도 되는건가요?
2.택시기사의 과속여부...
3.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1차로로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로 바로 진입하여 직진중이던 택시기사와 추돌하였습니다 ( 택시가 2차로로 크게 돌아오는 바람에 시야에 잡히지않음)
1.교차로에서 좌회전차선이 1개일경우에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바로 진입해도 되는건가요?
2.택시기사의 과속여부...
3.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은 이미 넘어가 있던거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법은 아니라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점이 과실 상계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그런 방식의 운행은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 2.택시기사의 과속여부...
→ 정확한건 주행 거리 및 주행 시간을 측정해봐야 겠으나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과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블랙박스 차량과의 상대 속도 차이가 날 뿐인 것 같습니다.
▶ 3.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정확한건 택시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를 봐야겠지만
영상의 시작 시점에 블랙박스 차량의 차체와 차선의 위치와
좌회전 직후의 상태를 비교해봤을 때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직후에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조금 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 이점만 제대로 입증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블랙박스 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인정되어
과실 책임이 가벼워 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려던 시점과
택시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들어가려던 시점에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현재 영상만으로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나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제대로된 진로변경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알 수 없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저런 상태라면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것 같긴함.)
사고 직전에 블랙박스 차량의 주행 상태를 보면
1차로로 들어가는 듯하다가 2차로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점들은 블랙박스 차량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택시측의 상황을 살펴보면
택시가 좌회전 시 1차로를 절반이상 걸친 상태로 마치고나서
곧바로 2차로로 들어간 점이 보이고,
블랙박스 차량이 살짝 차선을 물고 있었던 시점에도
택시는 2차로로 들어가서 블랙박스 차량보다 빠르게 가려고 했던 점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택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러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택시 대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60 : 40 ~ 50 : 50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전방영상도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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