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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주차똑바로해라새끼야 24.06.02 18:01 답글 신고
    블박도 없고 자차도 없고..

    알아서 잘 처리하시길.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8:09 답글 신고
    그쪽 cctv도 있고 블박은 시간지나면 볼수있긴합니다 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6.02 18:07 답글 신고
    대물은 자비처리후 민사해야하고
    대인은 무보험차상해(또는 자상)접수하면 알아서 보험사가 털어갑니다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8:10 답글 신고
    혹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직계쪽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해도 상관이없을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6.02 18:20 신고
    @피곤햐 네 가능합니다.
    님이 일부 과실 나온다면 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9:15 답글 신고
    그러면 제꺼 대인으로 접수후 제과실도 조금 인정되면 과실에대해서만 할증이되고 나머지는 운전자에 구상권청구 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6.02 19:22 신고
    @피곤햐 네 동승자 치료비는 운전자끼리 과실로 나눕니다.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9:27 답글 신고
    차량감가손해나 렌트에 대해서도 가해자청구 또는 민사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좀 힘들면 포기해야될거 같긴한데요
  • 레벨 준장 명존세 24.06.02 18:37 답글 신고
    자차 없으면 직접 발품 파셔야죠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8:51 답글 신고
    그니깐요 에효.. 골치아프게 생겼내유ㅠ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18:40 답글 신고
    상대방 차주에게는 청구가 어렵죠. 차주가 운전한것도 아니니
    이건 답이 없습니다
    자차 없으니 내돈으로 수리해서 상대방에게 민사로 걸어야되고(대물수리비 현금으로 준다면 안해도 되지만요)
    다치신건 건강보험으로 다니시거나 무보험차상해 끌어다 쓰시거나 둘중에 하나로 해야되는데
    무보험차상해로 할경우에는 나중에 형사합의했을떄 형사합의금만큼 금액이 깍이니까 감안하시구요.
    건강보험으로 할경우는 내가 낸 비용은 나중에 민사로 받아내시거나 해야하구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만 이건 별개구요)

    그리고 상대차주 동생은 경찰에 신고됐으니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되겠네요.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8:56 답글 신고
    차주동생은 운전범위에 있어서 보험은 될텐데 방조죄 말고 보험처리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로 형사합의만큼 금액이 깎인다고 하셨는데 예를들면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200 형사합의금 300 이라고치면 200깎여서 형사합의금에서 100만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18:59 신고
    @피곤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형사합의금이 보험사합의금보다는 안클꺼에요.

    어차피 운전은 다른사람이 한거기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차주가 종합보험을 가족한정으로해도 동생은 해당사항이 없을껍니다.
    등기부등본을 내이름으로 떼면 형제자매는 안나오잖아요?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9:10 답글 신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띠면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주동생 보험으론 안된다는
    거죠? ㅠ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19:15 신고
    @피곤햐 가족관계증명서도 부모님 이름을 떼야 형제자매가 다 나옵니다.
    내이름으로 떼면 형제자매는 안나와요.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가족한정범위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여기에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다고해도 운전자가 차주의동생이 아니라 힘들듯합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 제외 대상
    해당 특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 제외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지만 제외가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남매
    손자/손녀
    조부모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9:1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차주책임이 아에없다는게 납득이 되질않고 씁쓸하네요...
    가족한정이 아닌 운전자범위를 지정2인이던지 그렇게 해서 넣었어도 운전자가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는거잖아요??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19:19 신고
    @피곤햐 차주도 피곤해질꺼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으로 삼으세요.
    본인이 운전한게 아니라 자차도 안되고 본인돈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친구동생한테 돈내놓으라고 해야할꺼에요.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2 19:24 답글 신고
    그차는 조수석휀다만 긁히고 말았네요
    저는 사이즈보니 앞뒤문짝 두개교체 뒤휀다 판금도색 정도 하게생겼는데 ..
    그차주는
    나중에 자기가운전한후 사고났다하고 자차처리 할수도있고.. 자부담또는 할증은 있겠지만요
    차량감가보상도 못받겠고 저는 머리아프네요오
    자차 들어놓는게 내가 사고안내도 이렇게 필요할줄은 몰랐어요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19:35 신고
    @피곤햐 상대차주가 나중에 고의로 사고를 낸다해도 쉽지는 않을꺼에요.
    괜히 보험사쪽에 의심살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해서 자차처리한들 과실때문에 할증들어가서 비용이 몇배로 뛸수도 있어서 오히려 손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이 필수죠. 이런사고나면 괜히 나만 피곤해집니다.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4.06.02 20:04 답글 신고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더라도 대인 배상 책임은 차주도 지게 됩니다.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20:19 신고
    @피그말리온L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대인배상이 되는걸로 나오네요. 이점은 제가 몰랐네요.
    대물은 방법이 없구요.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4.06.02 20:55 신고
    @킬린 보험 한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주가 운전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운전자가 배상 못하면 차주가 해야 되죠.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켰다면 대물에 대해서도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는 함부러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3 08:26 신고
    @피그말리온L 차주가 지정해 빌려준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했을시(친동생이 차주에게 차를빌려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상황) 이럴경우도 차주책임보험 한도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6.02 20:22 답글 신고
    차주에게 책임이 없다고요?
    헐~~입니다.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20:23 신고
    @꼴통나라땡초 실질적으론 책임이 없죠 대인배상1(책임보험한도)만 해주고 나중에 운전자한테 구상이 들어갈텐데요. 차주입장에서야 이놈이 차 빌려가놓고 음주운전을할지 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동생한테 차빌려준 자체가 죄라면 죄겠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6.02 20:31 답글 신고
    킬린님
    모를땐 아는척 하지는 마세요!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책보한도 보상은 국가배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 배상 책임, 친구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킬린 24.06.02 20:43 답글 신고
    젖도 모르면서 아는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차주는 무슨 손해를 보는거죠?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되지만 그 책임보험도 나중에 운전자한테 구상이 들어갈텐데요.
    대물은 책임보험에서도 책임안질꺼구요.
    그럼 여기서 차주는 무슨손해를 입은걸까요?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4.06.02 21:02 신고
    @킬린 책임 보험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만 해주면 되는게 아니에요. 운전자가 배상 못하면 차주가 배상해야 되죠. 보험 한도 넘어가는 건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되고 운전자가 배상 못하면 구상이 차주에게도 들어옵니다.

    사망 사고나 대형 사고에서 빌린 차 + 무보험 혹은 책임보험 운전자 조합의 경우 차주에게 억단위 구상권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6.03 00:38 신고
    @킬린
    그니까요
    기본도 모르는데 왜 책임이 있다.없다 아는체하냐고요
    전혀 모르면서요?

    "상대방 차주에게는 청구가 어렵죠. 차주가 운전한것도 아니니
    이건 답이 없습니다"
    또 형사합의금이 어디서 공제요?
    공제 안되는거 모르고 한가지만으로
    어설픈 지식으로 아는척?
    댓글 쓰다가 쪽팔리지 마시고 공부해서 제대로 조언할수 있을때 쓰세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6.03 00:49 신고
    @킬린
    젖도 모르면서 아는척해서 죄송합니다^^(ㄴㅔ!앞으로는 아는척마셈)
    그럼 차주는 무슨 손해를 보는거죠?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되지만 그 책임보험도 나중에 운전자한테 구상이 들어갈텐데요.
    대물은 책임보험에서도 책임안질꺼구요.(운전자가 돈이 많어서 즉시 해결해주고요?)
    그럼 여기서 차주는 무슨손해를 입은걸까요?
    본인 댓글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건데 왜 아는척 댓글을 쓰냐고요
    차주가 손해가 없어요?ㅎㅎㅎ
    어이가 없소이다
    차 빌린 사고는 경상만 나와요?
    다른분 댓글 있으니 읽고 공부하세요
    자배법의 차주 책임과
    민법의 운전자의 책임
    구분도 못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정신차리시고요
    이정도 수준으로 아는 척 댓글 쓰는게 진짜 신기방기요!
    보배에서 쵝오!
  • 레벨 상사 3 굿드라이빙 24.06.02 21:30 답글 신고
    대물피해는 운전자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하고,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차량명의자 보험이나 국가보상책으로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운전자랑 차주 양쪽 다 책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3 07:58 답글 신고
    책임보험 내에서 명의자보험으로 가능하다하셨는데 차를 빌려준 순서가
    차주->친동생->친동생친구 순인데
    중간에 차주가아닌 친동생이 자기친구한태
    빌려준건데도 차주명의보험으로 책임보험한도내 책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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