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년 5월에 미국에서 친한 언니가 놀러오셔가지고..
14일 밤에서 15일 넘어가는 밤에 동대문 야간시장같은델 모시고 다녔어요.
언니가 한국말은 곧잘 하시는데 한국어 읽으시는게 전혀 안되고, 새벽시장가보고 싶다고 하고...
저는 평택에 살고 언니는 수원에 에어비엔비에서 아파트를 렌트해서 한달동안 체류했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평택에서 언니 수원 숙소에 픽업하고 동대문 구경하고 내려오던길 다시 수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경부에서 서초 방향으로 (코스코, 오토겔러리 맞은편 도로쪽) 빠지자마자 주행중 턱 하며 차가 심하게 뭘 밟은 느낌이 나서 갓길에 차를 대고 타이어와 휠을 살폈는데 앞쪽에도 차 세대정도가 저랑 같은 휠이 나갔더라구요. 제 뒤에도 두대가 그러하였고요.
총 피해 차량이 6대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맨홀 뚜껑만 닫구 가더라구요.
피해차량들은 각자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렉카비용 157.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업사에서 이틀정도 있었던 동안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였구요.
공업사 비용 586.000원중 자기부담금 200.000을 결제 해야한다고 해서 또 결제를 하였구요.
한국말 잘 못하는 언니를 위해 제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으나 새벽시간이라 택시도 안잡히고 미안한 마음에
제 카카오택시어플로 불러서 귀가시켰고 36.900원 지출하였습니다. (총 393.900원)
근데 제 보험사는 삼성화재이고 서초구청 도로관리과 관할이었는데 서초구청도 삼성화재이고...
민원도 넣고 (요즘같은 시대에 배상책임 서류 작성해서 FAX로 달래서 번거러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증도 다 첨부하였구요.
뭐 기다리면 배상 받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23년 10월 20일날 33.510원 들어왔는데....뭐 제가 선의로 배푼 택시비는 차치 하더라도...
맞는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먹고사는게 바빠서 보배 눈팅만 했고... 같은이유로 이제서야 시간이 되어 글을 올려보네요.
전문가님들 계시면 자문이라도 해주심 제가 다시 서초구청이든 삼성화재든 통화를 해야하는데..
차는 차대로 사고기록도 남았고 ㅠ 보험이 있는데도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게 맞는건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사에 입금되었을거고
무과실이 아닌한 자기부담금은 못찾아옴
견인비는 님 보험사와 이야기 하세요
입금된건 수리기간 교통비가 아닌지...?
90:10도 아니고 97:3 인가요?
님 보험사에 님 보험료 지출내역을 일단 확인해야합니다
수리를 처리한곳이 보험사이니 보험사로 입금되었을것이고 보험사에 처리할 부분은 보험사에 지급됩니다
보험사에서 면책금까지 꿀꺽한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책금까지 입금되었는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좀 커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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