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후 20미터정도 앞에 차도가 있고
차가다녀서 정지할수밖에 없었구요.
정지한 후 교차로 직진차량에 후미 추돌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보험사는 교차로사고라고 하며
제 과실 30프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쪽에서는 정지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3초이상 되어야 교차로 사고가 아니라고 함
정지시간이 진짜 중요한가요?
진짜 그런 교차로법이 있나요??
단순 후미추돌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 생각했는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난감한상태입니다.
잘아시는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교차로 우회전후 정지한상태로
직진하던 뒷차가 뒤에서 박은 경우.
정지시간이 중요한가요?
정지시간에 따라 교차로사고인지 후미추돌사고인지 구분되나요?
막고잇는 시간이 중요한건가요?
막고잇는시간이 3초 이상 되야지 후미추돌?
사고 상황을 글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지도 첨부하고 그림 그리세요
그냥 후방 충돌. 즐~ 하세요. 박힌 게 뒷 범퍼면 뭐 더 할 이야기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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