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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9378
일반통행이고요 저는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1톤트럭이였어요 저는 1차선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이였네요 과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호는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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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이 많음
영상없음 보험사 과실대로 하세요
영상이 없으면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직후 트럭이 튼 건지,
트럭이 틀었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박은건지,
오토바이 보고 트럭이 고의로 밀어버린건지..
이렇게 말로는 아무말 대잔치가 가능한 터라 기본 과실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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